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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 대통령 탄핵은 30일이내 국민투표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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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결
작성일 2025.03.27 05:33
2,316 조회
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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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3의결로 탄핵소추 되고 나서 헌재로 가지 않고.


바로 30일 이내 국민 투표 진행.. 

1. 현 대통령 탄핵 여부. 

 찬 / 반


2. 현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전 대선 차점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물론 차점자가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때)

찬 / 반


이게 가장 빠르고 국민의 의사를 확실히 묻는 방식이라고 생각함..

2번에서 반대가 나오면 60일 이내 대선 차르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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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ABCxBB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BCxBBD
작성일 03.27 07:25
경어체 필수…요

데굴대굴님의 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작성일 03.27 07:44
추가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전쟁, 선관위 운영 불가)에만 헌재의 판결로 간다“고 추가해야 합니다.

경어체 필수….

얼인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얼인왕자
작성일 03.27 08:45
추가로, "현 대통령 탄핵시 현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도요. 대통령권한은 각 부처에 따른 장차관이 나눠 수행해야지요.

Drag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agon
작성일 03.27 08:55
@얼인왕자님에게 답글 그냥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거 같은데요?
국회의장, 부의장, 야당대표 이런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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