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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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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ericho
작성일 2025.03.27 10:22
35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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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인구비례, 상원은 지역할당(50개 주 각 2명, 총 100명)이라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큰 땅덩어리에서 농촌이든 도시든 그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거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도농 인구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농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비례대표가 전국 득표율로 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곳은 여전히 소외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30명을 도별로(서울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5명씩 도별 정당득표율로 할당하는거죠.

선거제도를 바꾸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헌재 없애고, 대법원에서 비례제도 위헌심판해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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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3.27 10:32
글쎄요
지금 지역구 의석 인구 비례로 대응해서 계산하면
수도권이나 서울 대비 지방이 더 많은 의원들 있는걸로 계산됩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지방 국회의원 비중이 더 높습니다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작성일 03.27 14:54
비례대표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유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지 비례대표를 건들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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