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관련 법개정 제안
S
sciboy (115.♡.223.220)
2025년 3월 28일 AM 11:37 · 수정됨(13:07)
조회 1,427 공감 0
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없으면 헌재재판관 임기를 연장한다" 라는 법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시작한지 3개월 이상 건에 대해서는 해당 헌재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완료한다"로 바꾸는건 어떨까요?
여러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겠지만 답답하니 별생각들을 다 해보네요...
댓글 (7)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8 · 157.♡.92.86
그것보다는 참여한 안건에 대해 선고 까지 하게 한다....가 맞을거 같네요 -
농농약벌컥벌컥
25.03.28 · 172.♡.52.239
진행되는건의 종결후 퇴임한다 -
MMediapunta
25.03.28 · 118.♡.25.226
이방식이 명분에 더 부합하는듯 합니다. -
처처키
25.03.28 · 159.♡.135.36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권력기관간의 deadlock으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를 방지 해소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줘도 헌재가 임무를 방기한다면 헌재 포함 모든 작동하지 않는 헌정체제를 구체제로 규정해서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는 수밖에 없죠 물론. -
55년은너무짧다
25.03.28 · 112.♡.196.192
상법상 이사의 결원시 기존 이사의 임기연장 조항을 차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판단 개시 3개월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관이 계속하도록 하면, 이론상 헌법재판관이 9인 이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마마군자
25.03.28 · 223.♡.74.251
후임 없으면 연장은 절대 안됩니다. 정부에서 임명을 안하면, 끝인데요.
관습헌법 운운하는등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양아치들은 아예 없는게 낫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판사를 책임지게 만드는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판사는 사시합격취소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감각제로
25.03.28 · 118.♡.90.37
그러면 참여 안 한 마은혁 재판관은 판결에 변수가 될 수 없겠죠. 법에 허점이 있을 경우 판사가 채워줘야 하는데... 그 허점을 더 크게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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