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 7항
sciboy

Lv.1 sciboy (61.♡.29.245)

2025년 5월 10일 AM 10:48

조회 1,131 공감 0

 제가 착각했네요.

무소속인 사람이 아니라 "무소속후보자" 이네요....

댓글 다신 분 계셔서 펑 안하고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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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법 공부까지 하네요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52%EC%A1%B0


제52조(등록무효)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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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후보자 등록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겠죠??? 




댓글 (8)

  • 찹쌀군

    찹쌀군 Lv.1

    25.05.10 · 175.♡.153.207

    선관위 후보등록 시간이 9시부터니까... 그전에 했으니 유효하다라고 할거 같아요ㅋㅋㅋㅋ
  • sciboy

    sciboy Lv.1 → 찹쌀군 작성자

    25.05.10 · 61.♡.29.245

    당연히 그럴거 같은데...
    그럼 선거운동을 전날 밤 12시까지 하는 명분도 사라져서 ;;;;;;;;;

    물론 자기들한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ㅎㅎ
  • 찹쌀군

    찹쌀군 Lv.1 → sciboy

    25.05.10 · 175.♡.153.207

    그렇죠... 저들한테만 귀걸귀 코걸코죠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25.05.10 · 122.♡.1.104

    '후보자 등록후'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25.05.10 · 220.♡.195.99

    일단 한덕수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도 안했고 스스로도 후보자 아니라고 발언을 미리 해두긴 했습니다.

    그게 말 장난이지만 지금 판레기나 선관위 꼴을 보면...
  • HueMan

    HueMan Lv.1 → GreenDay

    25.05.10 · 39.♡.167.30

    예비후보 등록은 했다고 발언했던 것 같은데요.
  • 또비온다

    또비온다 Lv.1

    25.05.10 · 118.♡.201.36

    일단 한덕수가 무소속 후보로 선관위에 정식 등록하고 정당에 입당한게 아니라 해당 안 되는거 아닌가요?
  • 상상

    상상 Lv.1

    25.05.10 · 118.♡.252.238

    당원은 오늘 됐고 후보자 등록은 아직 안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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