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답답해서 헌법 재판소 판결관련 질문을 해봤습니다 gpt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ra

작성일
2025.03.28 11:58
본문
헌법 재판소에서 9명인원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된다고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8명인 상황에서 5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도록 법을 바꿀수 있나요?
ChatGPT의 말: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한국형 ChatGPT인 저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쉽게 헌법이나 법률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GPT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즉, 9명 중 6명 찬성 = 정족수 기준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질문: 재판관이 8명일 경우, 5명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꿀 수 있는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탄핵 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자체에 "6인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한 법률(헌법재판소법 등)의 개정만으로 바꿀 수 없고,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재판관 8명 중 5명 찬성"처럼 유동적인 기준(⅔ 이상 찬성 등)으로 바꾸려면,
헌법 조항을 "비율로 개정"해야 합니다.
예: "재판관 재적 과반수 또는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등으로 바꾸는 방식.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즉,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변경되긴 어렵습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됩니다 ㅠㅠ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
/ 1 페이지
하얀후니님의 댓글
어제 전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