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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헌법 재판소 판결관련 질문을 해봤습니다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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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era
작성일 2025.03.28 11:58
38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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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9명인원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된다고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8명인 상황에서 5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도록 법을 바꿀수 있나요?
ChatGPT의 말: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한국형 ChatGPT인 저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쉽게 헌법이나 법률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GPT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즉, 9명 중 6명 찬성 = 정족수 기준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질문: 재판관이 8명일 경우, 5명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꿀 수 있는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탄핵 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1. **현행 헌법 자체에 "6인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한 법률(헌법재판소법 등)의 개정만으로 바꿀 수 없고,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재판관 8명 중 5명 찬성"처럼 유동적인 기준(⅔ 이상 찬성 등)으로 바꾸려면,
    헌법 조항을 "비율로 개정"해야 합니다.
    예: "재판관 재적 과반수 또는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등으로 바꾸는 방식.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즉,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변경되긴 어렵습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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