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팩토리,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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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서약서 강요'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합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circlekjh@hanmail.net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jaesung@haemarulaw.com
입장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5. 3. 26. (송달 3. 27.) 가수 이승환씨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서약서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136)을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 강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서약서 강요행위의 성격 및 반복가능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한 각하로서 이 사건을 대리한 대리인단은 위와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시장 김장호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서약서 강요 행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평가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대리인단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3. 26. (송달 3. 27.) 가수 이승환씨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서약서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136)을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이하 '이 사건 헌재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 강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가수 이승환씨의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 ① 정치적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대관행위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약서 강요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라는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초유의 요구를 하였고, 그 서약을 거부했기에 1000명이 넘는 예매자가 있는 유료공연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 구미시장 김장호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헌재 결정의 피청구인은 구미시장 김장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라고 기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서약서 강요행위가 종료된 행위이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요구행위'로서 반복가능성이 없고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판단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약서 강요행위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동종행위의 반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했을 뿐입니다.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3.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 판단을 위한 절차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서약서 강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여러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결정 19진재0001500, 16진정0803100, 13진정 519400 등) 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만큼 그 위헌성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 평가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결정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 위헌성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약서 강요행위에 대한 위헌성 및 불법행위 여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구미시장은 2025. 2. 11.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25. 3. 17.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구미시장 김장호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도 않은 정당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기보다는 신속히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헌재 결정에는 과거 반복가능성을 이유로 '각하'되었던 사안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4. 6. 26. 선고 2011헌마815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이자 법정의견으로 '이 사건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며 각하하였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계속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위법한 근거리 물포 직사살수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결국 헌재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사건에서 그러한 물포발사행위가 법률상 근거없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언하여 이후 물포 발사에 대한 법률상 규정 및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2014년에 물포 발사행위가 반복가능성이 없다고 각하한 결정은 지금에 와서 물포발사에 대한 경찰의 남용을 방치했고 헌법재판소가 안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관련 논문 : 여경수, 20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463 등). 물포발사행위는 결국 2018년에 와서야 위헌성을 인정받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위법한 물포발사행위의 피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위법한 물포발사행위의 반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2014년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되어야할까요?
5. 헌법재판소께 묻습니다. 반복가능성이 없습니까? 헌법적 해명이 불필요합니까?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게 이번 서약서 사건이 과연 반복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얼마전인 2025. 2. 1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주제 강연이 예정된 공공기관 대강당에 대한 사용 승인을 예정일 보름 전에 취소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감정적 양극화를 겪고 있고, 안타깝지만 특정 공연이나 강연에 대한 반대 민원이나 집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즉, 대관을 허가한 공공기관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구미시처럼 부당한 '서약서 강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온전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2014년 물대포를 각하해 4년간이나 위법한 물대포 발사를 방치한 헌법재판소의 오류가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례없는 1000명이 넘는 유료공연의 공연 이틀전 대관취소행위, 그리고 그 취소의 원인으로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자제하라'는 서약서 강요행위가 헌법적 해명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대리인단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리인단은 바로 이런 '신종'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여 이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여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헌재 결정에는,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는 결정문에 그 기재조차 누락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일이 많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서는 중요 부분의 부정확한 서술 및 그 반복가능성에 대한 논거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각하결정의 논거인 '개별적 사정의 반복가능성 없음'이 향후 있을 여러 결정에도 쉽게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위헌적 행위를 위헌이라 선언하여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번 결정에 승복하면서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꼭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위헌이고 조치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헌법이 지켜지죠.
이것들 계엄도 끝났으니까 실익이 없다는 논리 들고 오는거 아닌가요???
바라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