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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공익이 우선된다는군요.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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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작성일 2025.03.30 13:17
1,491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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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전철역 분실 태블릿 주인 찾아주려다…마약 운반책들 '들통'


////////////////


미란다 법칙이니 영장주의니 이런게 사실 절차 우선이라 그런건데... 공익 우선 판결은.. 흐음... 


일반적으로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그걸로 획득한 증거들이 싸그리 무효가 되서 무죄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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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일 03.30 13:24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인데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문과 협박에 의한 불법 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만든 위법수집증거 배제, 자백배제의 원칙을 개검은 항상 악용만 해왔죠.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사건과 잼대표님 이번에 2심 무죄나온 사건만 비교해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걸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 같은 걸로는 이미뿌리깊이 썩은 검찰을 교화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항상 틈새를 찾고 악용하는데에 그 좋은 머리들을 쓰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이라서요.

해체만이 답입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작성일 03.30 13:35
기사 내용만 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역무원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반 사인이 임의제출한 증거가 되어버리지요.

vivlavi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ivlavie
작성일 03.30 13:53
내란수괴한테는 티끌만큼의 절차 위반이라 해석될 가능성만 있어도 유리하개 해석해주죠.

밥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밥좀
작성일 03.30 15:26
위법수집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걸 말하는 거지 시민이 신고한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닐 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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