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시에 차관이 국무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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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모두 탄핵해도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용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었더니 "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뿐 장관의 국무위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무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전원 동시 탄핵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은 직무대행일 뿐 권한대행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챗Gpt의 답변입니다.
장관인 국무위원이 탄핵되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그 차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1.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의결권 규정
헌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국무위원이며, 국무위원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2. 차관의 직무대행은 '장관의 권한' 일부 수행일 뿐
정부조직법 제26조는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적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 국무위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차관은 단순히 ‘장관의 업무’를 대신할 뿐,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의 법적 지위를 얻지는 못합니다.
3. 실제 사례 및 법 해석
실무적으로도 장관이 공석일 때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권만 가지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권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장관이 탄핵되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설명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 설명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관련 실무 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항과 해석을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헌법 조항
헌법 제88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뿐이며, 차관은 포함되지 않음.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국무위원임.
2. 정부조직법 조항
정부조직법 제9조(국무회의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무회의 의결권자는 국무위원임.
정부조직법 제26조(부처의 직무대행)
“①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차관이, 미리 지명한 차관이 없을 때에는 소속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국무위원의 법적 지위는 승계하지 않음.
3. 실무 해석 및 판례적 입장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 심의·의결 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됨.
국무위원이 아닌 자(차관 포함)는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음.
실무적으로도 장관이 공석일 때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결론
이러한 법령과 실무 해석에 따라 장관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차관이 대행하더라도, 그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한 씨는 권한 대행이라서 그렇게 했지만
장관 궐위 시는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의결권 권한은 없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문제는 그 시점에서의 헌재는 어떻게 구성될지 판결인원이 제대로 성립할지 등..
지금 8명일때 국무위원 일괄탄핵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2명이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게 나을지.. (지금 헌재재판관들도 믿기 어렵고, 또란 2명의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2명을 한덕수가 재빠르게 임명할테니..)
굉장히 복잡한 타이밍이 될것이라 봅니다
해서 국무의원 일괄탄핵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보고요 (너무 빨라도, 늦어도 문제..)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결국 최후의 수단도 확실히 준비해 두어야 하고요
다만 최후의 수단이란건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빠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게 일단은 최선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늘 그랬듯이 저 쓰레기들이 입에 거품물고 발작한다는 건 민주당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혹시나 헌재가 막판에 파면을 선고하면 모를까 그게 안된다면 국무회의나 헌재를 무력화 시키고 법안을 자동 상정 시킬 수 있다면 그걸 노리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과 상설특검으로 구속하고 기소해 버리는게 효과적이 아닐까 합니다.
한돌님의 댓글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이 대리참석 가능하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명문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도 있기에 모호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국무회의규정은 정부조직법 12조4항에 관한 대통령령)
국무회의규정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무회의규정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음으로서 본문의 원칙은 애매하게 되버렸죠
결국 국정은 법이 아니라 싸움으로 밖에 해결될 수 밖에 없게 되리라 봅니다
결국 남은건 혼돈과 파국 뿐이에요..
헌재가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판단해주길 빌어야 하고..
그게 안된다면 앞으로 수년간 무정부상태의 혼돈의 상황이 올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