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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총탄핵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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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람의언덕
작성일 2025.03.31 14:13
1,253 조회
1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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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한 국무위원 총탄핵 옵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실효한 카드가 무엇인지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총탄핵은 과정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헌법을 어긴 자들은 제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당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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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3.31 14:20
차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의 글도 봤는데요.

법을 전혀 모르니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의언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의언덕
작성일 03.31 14:23
@GreenDay님에게 답글 대통령대행 싹쓸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
국무위원 의결정족수를 이룬다/못이룬다
국무위원 의결정족수와 상관있다/상관없다
...
의견이 갈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해보면 알게 될 것 같고, 먼저 깃발 꼽는 놈이 이길 것 같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31 14:36
@바람의언덕님에게 답글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날려버리는 데에서는 이슈 없습니다.

1. 11인 이하만 남기고 탄핵해 정족수 구성만 막는것
  - 대행으로 누군가 남는다는 것인데, 이러면 거부권은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행 권한으로 새로 장관을 임명하면 ( 그렇게 해온적은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 ) 국회 동의 없어도 장관이 되어 내각 구성 후 국무회의 정족수가 구성됩니다.

2. 전체를 탄핵해서 다 날리는 것
  -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할 것인지 대상이 모호해 문제가 됩니다. 법 조항이 없습니다.
  - 이미 거부권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강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위의 경우에, 이 특별법은 여당에 의해 위헌 심판이 청구되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견제라는 행위는 각 주체가 건실하게 헌법을 지킨다는 명제 하에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현 시국은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사실상의 혁명 상태까지 각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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