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4.18 이후라도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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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jinOh

작성일
2025.03.31 16:37
본문
만일 4.18 지났을때
헌재 재판관2인이 퇴임하여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재판관을 대통령몫으로 지명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대통령) 파면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당연 임명 못하도록 가처분이든 재척사유든 뭔가 없을까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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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SujinOh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42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물론 법률 개정은 개정대로 추진하고, 현행 법으로도 이 번 사안은 임명불가하거나 적어도 이 번 탄핵심판에는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해서요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44
@SujinOh님에게 답글
후임없이 임기 종료 시 자동 임기 연장 + 대통령 유고시 대행이 임명 불가가 개정안 내용입니다. 18일 전 공표되면 가능하죠.
SujinOh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50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일단 지금 대통령 본인사건 관여금지 가처분 같은거 먼저 걸어놓고 법률도 개정하고 ,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47
@SujinOh님에게 답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임명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란세력과 언론에서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공격할 것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내란세력과 언론에서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공격할 것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7:09
@orbit0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 거부해도 임명할수 있다고 하는거 같아요
최악의 경우 헌재를 탄핵하거나
재판관중 3명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을 탄핵하면 어떨까하는 뻘 상상까지 해봤습니다ㅠ
최악의 경우 헌재를 탄핵하거나
재판관중 3명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을 탄핵하면 어떨까하는 뻘 상상까지 해봤습니다ㅠ
조국만세님의 댓글
작성자
조국만세

작성일
03.31 17:19
어짜피 마은혁 임명후 18일 이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안내면 헌법재판관들도 3명 탄핵해야합니다
18일 지나면 파국입니다
개헌해서 윤석열 임기 끝내고 헌법재판소 제도자체를 고쳐야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두명 탄핵 더하고 말고는 의미없습니다
18일 지나면 파국입니다
개헌해서 윤석열 임기 끝내고 헌법재판소 제도자체를 고쳐야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두명 탄핵 더하고 말고는 의미없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