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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4.18 이후라도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jinOh
작성일 2025.03.31 16:37
824 조회
4 추천

본문


만일 4.18 지났을때

헌재 재판관2인이 퇴임하여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재판관을 대통령몫으로 지명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대통령) 파면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당연 임명 못하도록 가처분이든 재척사유든 뭔가 없을까요?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9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작성일 03.31 16:39
관련해서 헌재법 개정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SujinO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jinOh
작성일 03.31 16:42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물론 법률 개정은 개정대로 추진하고, 현행 법으로도 이 번 사안은 임명불가하거나 적어도 이  번 탄핵심판에는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해서요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작성일 03.31 16:44
@SujinOh님에게 답글 후임없이 임기 종료 시 자동 임기 연장 + 대통령 유고시 대행이 임명 불가가 개정안 내용입니다. 18일 전 공표되면 가능하죠.

SujinO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jinOh
작성일 03.31 16:50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일단 지금 대통령 본인사건 관여금지 가처분 같은거 먼저 걸어놓고 법률도 개정하고 ,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orbit0
작성일 03.31 16:47
@SujinOh님에게 답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임명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란세력과 언론에서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공격할 것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31 17:09
@orbit0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 거부해도 임명할수 있다고 하는거 같아요

최악의 경우 헌재를 탄핵하거나
재판관중 3명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을 탄핵하면 어떨까하는 뻘 상상까지 해봤습니다ㅠ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작성일 03.31 16:52
제일 확실한건 장관들 전부 탄핵하는겁니다. 특히 한씨랑 최씨는 무조건 탄핵하면 좋겠네요.

SujinOh님의 댓글

작성자 SujinOh
작성일 03.31 16:57
대통령 본인사건 관여금지 라는 프레임도 만들면 좋겠어요

조국만세님의 댓글

작성자 조국만세
작성일 03.31 17:19
어짜피 마은혁 임명후 18일 이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안내면 헌법재판관들도 3명 탄핵해야합니다
18일 지나면 파국입니다
개헌해서 윤석열 임기 끝내고 헌법재판소 제도자체를 고쳐야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두명 탄핵 더하고 말고는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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