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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개정될 헌법재판소법에 7일 넘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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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equ
작성일 2025.03.31 18:41
4,932 조회
10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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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 공포 즉시, 또는 7일 이후에 마은혁 자동 임명되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가 개정된 듯합니다. 자세한 건 링크를 참조하세요.

1. 후임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2. 대통령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3. 국회 또는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7일 안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7일 이후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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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아이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이셔
작성일 03.31 18:43
거부권 쓰면 말짱 황인거라… 나라 시스템 전체를 스트레스 테스트 중입니다. 보완할 부분이 정말 많네요.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3.31 18:43
@아이셔님에게 답글 거부권 전에 탄핵 날려야죠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3.31 18:43
가즈아!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31 18:44
소급도 되나요??

그리고 재의요구권 사용하면 이것도 무의미 해지는 건가요??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3.31 19:01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부칙이나 시행조항에 넣기 나름이겠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일 03.31 18:51
7일도 너무 긴데요? 한 3일이면 충분할꺼 같은데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3.31 19:19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오히려 너무 짧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다고 위헌 때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한 어느 정도 조율을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작성일 03.31 20:47
즉시가 7일이군요.

즉시 해준다면서요?  7일 안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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