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신청 접수 거부는 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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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

작성일
2025.04.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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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청문회를 안 열어도 30일 후에 임명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신청 접수를 아예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무력화 되므로 지명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후보 지명 철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치사한' 방법이지만 윤석열한테 배울 건 배워야죠. 이래 영상의 김규현 변호사 설명 직접 들어보세요.
[추가: "우 의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 요구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요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청문 요구서를 정부에 반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 판정을 받아보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161117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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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graph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2:30
@minji님에게 답글
법 조뭄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추가로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3:26
@minji님에게 답글
국무총리 등의 임명동의안이 아니라 인사청문 요청서입니다.
이 인사청문 요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날로부터 최장 30일이므로
이걸 아예 거부해 버리면 정지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 인사청문 요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날로부터 최장 30일이므로
이걸 아예 거부해 버리면 정지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sequ님의 댓글
작성자
sequ

작성일
04.08 22:38
우원식 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제출)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진다는 것 같습니다. 청문 요청을 반송하고, 헌재로 가서 거기서 시간 좀 지체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 의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 요구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요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청문 요구서를 정부에 반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 판정을 받아보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1611174171
"우 의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 요구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요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청문 요구서를 정부에 반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추후 헌법재판소 판정을 받아보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1611174171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2:44
@sequ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2조 1항에 권한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된 사건에서 헌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급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급 이다 라고 판결 했기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할겁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2조 1항에 권한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된 사건에서 헌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급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급 이다 라고 판결 했기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할겁니다.
sequ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2:47
@webzero님에게 답글
예.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 말씀하신 조항에 의해 한덕수의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서 정부로 반송될 것 같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한돌

작성일
04.09 08:39
인사청문요청서 접수가 안되면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 (여기서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법 6조 전체(특히 4항)가 진행될 수 없다는 해석인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minj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