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개정될 헌법재판소법에 7일 넘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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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qu

작성일
2025.03.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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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 공포 즉시, 또는 7일 이후에 마은혁 자동 임명되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가 개정된 듯합니다. 자세한 건 링크를 참조하세요.
1. 후임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2. 대통령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3. 국회 또는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7일 안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7일 이후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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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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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9:19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오히려 너무 짧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다고 위헌 때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한 어느 정도 조율을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한 어느 정도 조율을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아이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