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상관없이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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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콩이아빠

작성일
2025.04.01 11:19
본문
저렇게 온갖 말 장난과 시간 지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과 나라를 망가뜨려놓고 이제와서 "선고했어 히히 이제 우리 건들지마." 하게 해선 안됩니다.
제발 국회는 선고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을 망설이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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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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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콩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21
@slowball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초기의 헌재의 존재와 역할은 애저녁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죠.
초기의 헌재의 존재와 역할은 애저녁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죠.
jasperhut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2:22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초대 헌법재판소는 판,검사 가 4명인가그랬지요. 나머지는 학계와 학자들로 채웠었습니다.
지금은 판검사들의 고위직 자리로 로펌으로 가는 길목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판검사들의 고위직 자리로 로펌으로 가는 길목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freetempo님의 댓글
작성자
freetempo

작성일
04.01 11:21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민낯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지금이 개혁의 최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새 정부가 반드시 해주시길!!!!
국회와 새 정부가 반드시 해주시길!!!!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작성일
04.01 11:21
대법원장 직선제
대법원 2명 + 대통령 2명 + 국회 2명이 각각 임명함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음)
헌법학자 등 직선제로 3인 추가
면 어떨까요
대법원 2명 + 대통령 2명 + 국회 2명이 각각 임명함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음)
헌법학자 등 직선제로 3인 추가
면 어떨까요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작성일
04.01 11:25
바꿀 게 많죠...
재판관 미 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임명 시한 명시 후 초과 시 자동 임명,
후보자 추천 기한 명시 후 초과 시 추천권 자동 이양
(대통령 추천권 미 추천 시 국회, 국회 미 추천 시 대법원장, 대법원장 미 추천 시 대통령 삼자 추천권 이양으로)
대통령 탄핵에 한하여 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구요.
재판관 미 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임명 시한 명시 후 초과 시 자동 임명,
후보자 추천 기한 명시 후 초과 시 추천권 자동 이양
(대통령 추천권 미 추천 시 국회, 국회 미 추천 시 대법원장, 대법원장 미 추천 시 대통령 삼자 추천권 이양으로)
대통령 탄핵에 한하여 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구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작성일
04.01 11:26
대법관 전원, 헌재 재판관 전원, 전부 인사청문회 필수 및 꼭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하게 개정해야죠
추가로 대통령 및 대법관 및 헌재재판관 탄핵시, 국민투표로 파면 결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판결한 대법관들 전부 . . . 그냥 둬서는 안되죠. SS물산 판결등등
추가로 대통령 및 대법관 및 헌재재판관 탄핵시, 국민투표로 파면 결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판결한 대법관들 전부 . . . 그냥 둬서는 안되죠. SS물산 판결등등
레드팝콘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팝콘

작성일
04.01 11:30
헌법재판관만이 아니라, 모든 판사에 대한 임명 기준과 절차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귀연이 같은 놈이 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지귀연이 같은 놈이 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