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탐핵 심판도 재판관 임기 이틀 남기고 선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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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4.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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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때 대통령 추천 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2017.1.31로 종료되어 9명에서 8명이 되었지요. 그래서 선임인 이정미재판관이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어 역사적 주문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선고 했지요.
이게 2017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임기만료 이틀전에 선고한거네요.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 후임이 지명되고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하였습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에 의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되었습니다. 8인체제로 무려 8개월 동안 버텼었습니다.
이런 전례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이선애 재판관의 예에 따라 임명을 했어야 하고 대통령몫 2인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가장 빨리 끝나는 분이 2029년 3월에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즉 윤석열이 탄핵이 안됐으면 진보적 재판관이 2명 남을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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