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탄핵인용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을 늦출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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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eAlex

작성일
2025.04.01 20:49
본문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서도
과거에 대통령선거일을 의도적으로 권한대행이 늦출 수 있다는 글을 얼핏 본 적 있어서요
정말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일을 늦출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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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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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Alex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20:52
@디오96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이것을 태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 각오하고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1 20:54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안 하면 줄 탄핵 하면 되요.
공고를 안 하면 줄 탄핵 하면 되요.
ChaeAlex님의 댓글
작성자
ChaeAlex

작성일
04.01 20:55
제가 분명 1-2개월 전에 태업 방식으로 선거일을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도 봤구요
그리고 그게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도 봤구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4.01 20:55
이미 지금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중이라,
규정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제 살린다거나, 여야 합의가 안되었다고,
공고 천천히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구요.
규정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제 살린다거나, 여야 합의가 안되었다고,
공고 천천히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구요.
황토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황토마루

작성일
04.01 20:57
상식적이면 그러한데 저들이 상식적이질 않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탄핵될때까지 무조건 버티기할 수도 있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작성일
04.01 20:57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인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카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분명 위헌인데.. 탄핵 이외에 뭘 진행시킬 대책이 없긴 해서 이것도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고칠때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다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거죠.
인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카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분명 위헌인데.. 탄핵 이외에 뭘 진행시킬 대책이 없긴 해서 이것도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고칠때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다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거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21:01
@DRJang님에게 답글
우린 다 봤죠. 헌재판결도 집단적으로 생깐 국무회의를요. 그리고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공인해주었구요.
헌재의 한덕수 판결은 이토록 반헌법적이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재의 한덕수 판결은 이토록 반헌법적이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4.01 20:58
개인적으로 파면선고가 나더라도 순순히 관저 비우거나, 비화폰 서버 확보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는 짓 자체가 완전 양아치집단입니다.
하는 짓 자체가 완전 양아치집단입니다.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1 20:59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하고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론 탄핵되는 날로부터 50-60일 사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론 탄핵되는 날로부터 50-60일 사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방랑자님의 댓글
작성자
도시방랑자

작성일
04.01 21:00
60일 이내로 선거를 해야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핵까지 된 마당에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선거를 공고하려고 하겠지만 60일은 지킬겁니다.
또한 탄핵까지 된 마당에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선거를 공고하려고 하겠지만 60일은 지킬겁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04.01 21:05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막고 싶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과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들도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자는입니다.
박근혜 때도 5일인가 있다가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끌다가 공표할 겁니다.
막고 싶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과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들도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자는입니다.
박근혜 때도 5일인가 있다가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끌다가 공표할 겁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4.01 21:07
이거는 확실하게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명시를 떠나서
지금 보수진영에서 대선 준비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입니다.
탄핵 결정 난 상황에서, 덕수가 깽판놓는걸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ㅎ
지금 보수진영에서 대선 준비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입니다.
탄핵 결정 난 상황에서, 덕수가 깽판놓는걸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ㅎ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킬리만자로의수달

작성일
04.01 21:18
위헌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인들인데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이라도 할 수 있죠
선거 공표를 안하는 말도 안되는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이라도 할 수 있죠
선거 공표를 안하는 말도 안되는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