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질문 : 탄핵인용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을 늦출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aeAlex
작성일 2025.04.01 20:49
1,197 조회
0 추천

본문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서도


과거에 대통령선거일을 의도적으로 권한대행이 늦출 수 있다는 글을 얼핏 본 적 있어서요


정말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일을 늦출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2 / 1 페이지

포이에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4.01 20:51
60일 이내에 해야하는 건 헌법사항이라서 늦출 수는 없죠

ChaeAle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aeAlex
작성일 04.01 20:52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마은혁 임명도 헌법 위반해가면서 지금까지 태업하고 있잖습니까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4.01 20:54
@ChaeAlex님에게 답글 탄핵외엔 답이 없죠
맘에 안든다고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작성일 04.01 20:51
못합니다. 무조건 4월 4일 60일이내 선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최종적인 날짜는 정해져있습니다.

ChaeAle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aeAlex
작성일 04.01 20:52
@디오96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이것을 태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 각오하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4.01 20:53
@ChaeAlex님에게 답글 바로 탄핵대상이죠

오다리기조님의 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작성일 04.01 20:52
선거 공고를 늦출수는 있지만, 법에 명확히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1 20:54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안 하면 줄 탄핵 하면 되요.

ChaeAlex님의 댓글

작성자 ChaeAlex
작성일 04.01 20:55
제가 분명 1-2개월 전에 태업 방식으로 선거일을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도 봤구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01 20:55
이미 지금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중이라,
규정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제 살린다거나, 여야 합의가 안되었다고,
공고 천천히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구요.

러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작성일 04.01 20:56
안하면 그만이긴 해요.
뭐 그렇게 따지면 돼지가 탄핵도 무효다 하고 용산 다시 기어들어가서 계엄 내리겠죠

황토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황토마루
작성일 04.01 20:57
상식적이면 그러한데 저들이 상식적이질 않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탄핵될때까지 무조건 버티기할 수도 있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작성일 04.01 20:57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인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카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분명 위헌인데.. 탄핵 이외에 뭘 진행시킬 대책이 없긴 해서 이것도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고칠때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다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거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01 21:01
@DRJang님에게 답글 우린 다 봤죠. 헌재판결도 집단적으로 생깐 국무회의를요. 그리고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공인해주었구요.
헌재의 한덕수 판결은 이토록 반헌법적이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01 20:58
개인적으로 파면선고가 나더라도 순순히 관저 비우거나, 비화폰 서버 확보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는 짓 자체가 완전 양아치집단입니다.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작성일 04.01 20:58
어차피 그 다음 되면 잡룡들이 몸이 안달나서 압박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01 20:59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하고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론 탄핵되는 날로부터 50-60일 사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방랑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시방랑자
작성일 04.01 21:00
60일 이내로 선거를 해야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핵까지 된 마당에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선거를 공고하려고 하겠지만 60일은 지킬겁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4.01 21:05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막고 싶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과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들도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자는입니다.
박근혜 때도 5일인가 있다가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끌다가 공표할 겁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4.01 21:07
이거는 확실하게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명시를 떠나서
지금 보수진영에서 대선 준비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입니다.
탄핵 결정 난 상황에서, 덕수가 깽판놓는걸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ㅎ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작성일 04.01 21:18
위헌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인들인데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이라도 할 수 있죠
선거 공표를 안하는 말도 안되는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작성일 04.01 21:34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