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태극기 게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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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richo

작성일
2025.04.02 15:21
본문
국기법에 따라 4월 4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게양하겠습니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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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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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GerrarDinho

작성일
04.02 15:27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이런거 사람들이 모르면... 저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ㅠㅠ
왜 이 고귀한 태극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ㅠㅠ 나쁜넘들ㅠㅠ
이런거 사람들이 모르면... 저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ㅠㅠ
왜 이 고귀한 태극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ㅠㅠ 나쁜넘들ㅠㅠ
GerrarDinh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5:30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그런 좋은 방법이.... 멋지십니다^^
생각해보니 성조기나 이스라엘기 안걸면 또 사람들이 피아식별 해 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 성조기나 이스라엘기 안걸면 또 사람들이 피아식별 해 줄 것 같기도 하네요^^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myrandy

작성일
04.02 15:38
이사오고 태극기 달려고 보니 베란다에 다는것이 없어서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아직도 하자처리를 안해주네요 ㅠㅠ
근데 아직도 하자처리를 안해주네요 ㅠㅠ
Laniakea님의 댓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날. 태극기를 게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