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2025.04.02 17:14
7,074 조회
281 추천

본문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2022년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 됐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 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 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업무 효율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동운씨 축하해요~~

회식하세요~~


근데, 공문서 위조인데 6개월 선고유예라니...좀 짜치네요?



28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3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일 04.02 17:15
집행유예도 아니고 선고 유예..

이러니 사법부도 한통속이라는 거죠
1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작성일 04.02 17:17
선고 유예?? 서로서로 봐주기 너무합니다.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4.02 17:19
봉사표창장 위조는 4년인데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작성일 04.02 17:20
@진우원님에게 답글 여윽시 공공기관의 문서따윈 동양대앞에서는 휴지조각이죠 ㄷㄷ

삼불거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삼불거사
작성일 04.02 17:19
선고유예면 공무원신분 유지죠.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4.02 17:49
@삼불거사님에게 답글 이미 전 검사니 공무원 신분은 상관없을거 같네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맞는데, 검새공화국에선 그런일은 없죠.

삼불거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삼불거사
작성일 04.02 18:00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아 전 검사였군요. 현직인줄 알았습니다.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정노동자
작성일 04.02 17:21
그나마 유죄를 확정지었으나 선고유예는 검새들 사법부의 짬짜미를 보는거 같아 참담하네요 그래도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네요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작성일 04.02 17:21
형이 확정 되었으면 이름과 면상도 좀 보여주세요. 어디서 변호사 짓 하고 있는지 몰라도 조심해야 할것 아닙니까.

규스파님의 댓글

작성자 규스파
작성일 04.02 17:21
누군 표창장 위조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받아서 4년이고 입학 취소되고 하는데,
직접적인 공문서 위조인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도 안 받고 천룡인은 다르네요.

가루설록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루설록차
작성일 04.02 17:25
쇠고기 먹어
두번 먹어

흐린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흐린기억
작성일 04.02 17:27
다행히 윤혜령 검사라고 나무위키에 잘 나오네요. 아버지가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이구요.

https://namu.wiki/w/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1

이루리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리라
작성일 04.02 17:48
@흐린기억님에게 답글 이 징글징글한 기득권들 어찌 치우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4.02 17:27
공문서를 위조해도 선고유예로 끝나는 군요 ㄷㄷ

TonyStark님의 댓글

작성자 TonyStark
작성일 04.02 17:31
선고유예라니 돌았군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작성일 04.02 17:38
위조면 파면해야죠. 어이가 없네

웰빙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웰빙고기
작성일 04.02 17:43
가중처벌 해야되니까 탄핵하고 일하면 해결될거라 믿어요

요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요오옹
작성일 04.02 18:02
검사의 공문서 위조 따윈 감히 동양대 봉사 표창장 발행 위조(주장)에 비할 바 없이 가볍군요..

파란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작성일 04.02 18:10

펀치드렁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펀치드렁크
작성일 04.02 18:12
선고유예라니

사법 카르텔은 반드시 분쇄해야 합니다!!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4.02 18:31
법을 다루는 판검새들은 위법하면 더 엄하게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법을 알고도 저지른거니 확신범인거고 그럼 당연 형량 쎄게 때려야 되는데
저거 형량 낮춰판결한 놈들도 공범으로 처리해서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작성일 04.02 18:48
헐 선고유예... 저게 무슨 처벌인가요?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어제 03:41
허허 역으시 배경이 있네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