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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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작성일
2025.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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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2022년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 됐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 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 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업무 효율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동운씨 축하해요~~
회식하세요~~
근데, 공문서 위조인데 6개월 선고유예라니...좀 짜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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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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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7:49
@삼불거사님에게 답글
이미 전 검사니 공무원 신분은 상관없을거 같네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맞는데, 검새공화국에선 그런일은 없죠.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작성자
감정노동자

작성일
04.02 17:21
그나마 유죄를 확정지었으나 선고유예는 검새들 사법부의 짬짜미를 보는거 같아 참담하네요 그래도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네요
규스파님의 댓글
작성자
규스파

작성일
04.02 17:21
누군 표창장 위조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받아서 4년이고 입학 취소되고 하는데,
직접적인 공문서 위조인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도 안 받고 천룡인은 다르네요.
직접적인 공문서 위조인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도 안 받고 천룡인은 다르네요.
흐린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흐린기억

작성일
04.02 17:27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4.02 18:31
법을 다루는 판검새들은 위법하면 더 엄하게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법을 알고도 저지른거니 확신범인거고 그럼 당연 형량 쎄게 때려야 되는데
저거 형량 낮춰판결한 놈들도 공범으로 처리해서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법을 알고도 저지른거니 확신범인거고 그럼 당연 형량 쎄게 때려야 되는데
저거 형량 낮춰판결한 놈들도 공범으로 처리해서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이러니 사법부도 한통속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