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 그래. 그럼 하야를 했어 다음날 4:4 나오면 어떡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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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우주

작성일
2025.04.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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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그래. 그럼 하야를 했어 다음날 자기들 말대로 4:4 나오면 어떡해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엉아아ㅓ아너ㅣㄴㅇ러ㅣㅇ나 하야한거 아니에욬!!!!!!!!!!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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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1:30
@masquerade님에게 답글
하야를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않나요?
하야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야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1:33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맞아요. 전두환도 선고 받고 빵에 간 이후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하야하든 안하든 뭐 크게 관계 없을거에요.
하야하든 안하든 뭐 크게 관계 없을거에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1:40
@하이빠따님에게 답글
국회법 134조에 의해, 정확하게 ‘당사자의 사퇴‘가 불가능한게 아니고, ’임명권자의 사직서 수리’가 막혀있는겁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서, 하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정배입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서, 하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정배입니다.
하이빠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1:43
@주류소님에게 답글
국회법 제134조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130000518
정배 아닙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130000518
정배 아닙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1:33
@6미리님에게 답글
하고도 남을 놈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 저 새X는 안할거 같은데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ㅋㅋㅋㅋㅋ
하이빠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22:10
@주류소님에게 답글
하야 하자마자 최하 무기징역 받고 감방 들어갈 건데 하고도 남을 놈이고 뭐고 하루라도 더 술먹으며 버티는 것 말곤 그 놈에게 선택지가 없죠.
쿨캣님의 댓글
작성자
쿨캣

작성일
04.02 21:30
가정이지만, 하야한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사라진다고 하면, 하야한다고 구라치고 탄핵심판 없어진 상태에서 재계엄으로 나시 나올 인간이죠.
젤라스틴님의 댓글
작성자
젤라스틴

작성일
04.02 22:23
하야하면 = 100% 대통령 직 상실
하야 안하면 = 50% 확률로 대통령 직 상실
... 이 정도면 윤씨 머리로는 '하야 안한다' 로 봅니다.
하야 안하면 = 50% 확률로 대통령 직 상실
... 이 정도면 윤씨 머리로는 '하야 안한다' 로 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