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후임 지명 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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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menNescio

작성일
2025.04.03 15:39
본문
한덕수가 탄핵 안당하면
이들 후임으로 극우재판관 지명/임명할거 같습니다
탄핵 당해도 후임 대행들이 국힘이나 극우언론에게 지명 압력 받겠죠
2029년까지 보수:진보 7:2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덕수의 후임 2명 지명 강행해도
가처분이든 고발이든
뭐든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고
6월초 대선때까지 버틴다음
이재명 당선 후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
이거 가능할까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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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염장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04.03 15:45
지명을 하면 결국 헌재에 가처분이든 권한쟁의든 올려야 하는데 헌재가 그거 안받아 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문회 안하고 버티면 20일 후에 10일을 기한으로 추가로 청문보고서 요청 할 수 있고 그런다음에 임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일 파면되고 나면 한덕수가 저짓거리 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거부 건으로 다음정권에서 특검 받을 거니까요.
청문회 안하고 버티면 20일 후에 10일을 기한으로 추가로 청문보고서 요청 할 수 있고 그런다음에 임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일 파면되고 나면 한덕수가 저짓거리 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거부 건으로 다음정권에서 특검 받을 거니까요.
widesea님의 댓글
작성자
widesea

작성일
04.03 15:47
일단, 야당에서 문제제기 할겁니다.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많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대행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극적인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는게 의견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대행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극적인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는게 의견이거든요.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작성일
04.03 15:53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유로 탄핵 국면이 끝나면 또는 차기 정권 출범 직후
즉시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개헌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헌재는 폐지하거나 기능 축소, 검찰총장을 헌법에서 삭제, 헌법 수준에서의 대통령의 일부 권한 제한 등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윤가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차기 정권은 민주 세력이 잡는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존의 결함을 고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죠.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헌재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즉시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개헌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헌재는 폐지하거나 기능 축소, 검찰총장을 헌법에서 삭제, 헌법 수준에서의 대통령의 일부 권한 제한 등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윤가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차기 정권은 민주 세력이 잡는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존의 결함을 고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죠.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헌재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술만먹으면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