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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파면 즉시 대선...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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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2025.04.04 12:14
4,6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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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단독] 尹 파면 즉시 대선...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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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땅콩촤클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땅콩촤클릿
작성일 04.04 12:15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길가다가 그런 현수막 보고 열받았는데요 ㅋㅋ

Nemotemi님의 댓글

작성자 Nemotemi
작성일 04.04 12:15
보이는 싸그리 신고 떄려야 되겠군요!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작성일 04.04 12:16
내란수괴는 석열이라고 공식오피셜놨으니 ㅋㅋㅋㅋ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작성일 04.04 12:18
그냥 국힘은 대선후보 안내는건 어떨지 제안하고싶네요 ㅋㅋ 국회의원 보궐선거 처럼 말입니다.

RaphK님의 댓글

작성자 RaphK
작성일 04.04 12:39
이혜훈이 만날 저딴 쓰레기 걸던데, 이제 안봐도 될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소직성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소직성
작성일 04.04 12:50
@RaphK님에게 답글 저도 명동 지나갈때 자꾸 보여서 갈기고 싶더라구요 ㅋㅋ
본인 얼굴은 포샵 엄청해서 조작해놓고

Austin님의 댓글

작성자 Austin
작성일 04.04 13:01
저도 다른 것보다 대선일자 잡는데 한덕수가 또 딴지걸까봐 걱정했는데, 선관위 사랑합니다!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작성일 04.04 13:05
그동안 열심히 신고했는데
더 열심히 신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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