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파면 즉시 대선...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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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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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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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 선거는 선거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국민의힘 현수막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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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직성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2:50
@RaphK님에게 답글
저도 명동 지나갈때 자꾸 보여서 갈기고 싶더라구요 ㅋㅋ
본인 얼굴은 포샵 엄청해서 조작해놓고
본인 얼굴은 포샵 엄청해서 조작해놓고
땅콩촤클릿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