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재출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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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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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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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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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3099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7:34
@LunaMaria®님에게 답글
대통령 한 적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쓰러지지말라고 뱀탕 한그릇 줘야하나요...
쓰러지지말라고 뱀탕 한그릇 줘야하나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7:40
@96230991님에게 답글
탄핵된거라 어차피 당선 이력이 있어 중임 불가 입니다. 예우가 대부분 박탈이지. 전직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등은 그대로 하죠.
9623099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7:36
@슈퍼콘트라님에게 답글
신문포장지 시각:
민주당 대선 흥행 실패
국짐 대선 후보 경선 열기 뜨거워
민주당 대선 흥행 실패
국짐 대선 후보 경선 열기 뜨거워
볼빨린사춘기님의 댓글
작성자
볼빨린사춘기

작성일
04.04 17:09
헌법재판소법 제52조(결정의 효력) 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