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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서의 헌법재판관 대통령몫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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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4.04 23:29
2,040 조회
2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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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가 집권한다면 퇴임 하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2029년 12월 퇴임 하는 정형식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1인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겠네요.

총 3인을 다 새로 선출 될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되네요.

그러고 나면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6월 까지 라서 대법원장 또한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이 2029년 4월 퇴임 하게될 김형두 재판관 과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2030년9월 퇴임하게될 김복형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 하게되겠네요.

아마도 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고 8인은 전부 차기 대통령 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될 대법원장에서 바뀌게 될것 같네요.

대법관 또한 차기 대통령이 상당수를 임명하게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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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4.04 23:34
앞으로 영원히 민주당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표 노력하겠습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4.04 23:34
판사출신은 쓰면 안됩니다.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작성일 04.04 23:45
헌재는 그냥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폐지의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관습헌법'이 첫번째 이유고요.
총리 탄핵 기각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예요.
오늘 대통령을 탄핵 시켰다고 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4 23:49
@mtrz님에게 답글 공감해요.
오늘의 판결은 고작해야 피의 혁명을 미룬 것일 뿐이고
제도 자체는 깔아 엎어야할 것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4 23:51
@mtrz님에게 답글 공감하나 어려울것 같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 이고 개헌을 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것을 만드는것 만큼 어려운것이 기존 기관을 폐지 하는것이라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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