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의 헌법재판관 대통령몫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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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4.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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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가 집권한다면 퇴임 하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2029년 12월 퇴임 하는 정형식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1인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겠네요.
총 3인을 다 새로 선출 될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되네요.
그러고 나면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6월 까지 라서 대법원장 또한 민주정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이 2029년 4월 퇴임 하게될 김형두 재판관 과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2030년9월 퇴임하게될 김복형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 하게되겠네요.
아마도 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고 8인은 전부 차기 대통령 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될 대법원장에서 바뀌게 될것 같네요.
대법관 또한 차기 대통령이 상당수를 임명하게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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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작성일
04.04 23:45
헌재는 그냥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폐지의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관습헌법'이 첫번째 이유고요.
총리 탄핵 기각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예요.
오늘 대통령을 탄핵 시켰다고 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폐지의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관습헌법'이 첫번째 이유고요.
총리 탄핵 기각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예요.
오늘 대통령을 탄핵 시켰다고 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23:49
@mtrz님에게 답글
공감해요.
오늘의 판결은 고작해야 피의 혁명을 미룬 것일 뿐이고
제도 자체는 깔아 엎어야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고작해야 피의 혁명을 미룬 것일 뿐이고
제도 자체는 깔아 엎어야할 것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23:51
@mtrz님에게 답글
공감하나 어려울것 같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 이고 개헌을 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것을 만드는것 만큼 어려운것이 기존 기관을 폐지 하는것이라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 이고 개헌을 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것을 만드는것 만큼 어려운것이 기존 기관을 폐지 하는것이라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한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