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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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야사랑해

작성일
2025.04.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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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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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8:44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똥아는 탄핵관련해서는 논조가 괜찮아요. 조선은 진짜 핵폐기물급으로 쓰고 있고요
Grayscaler님의 댓글
작성자
Grayscaler

작성일
04.05 08:47
어제 겸공에서 신용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심 재판관이 다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쓰고,
주심 재판관이 소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다수쪽 재판관중에서 쓰게 되는데,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니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 쓴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는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다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쓰고,
주심 재판관이 소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다수쪽 재판관중에서 쓰게 되는데,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니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 쓴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는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8:51
@Grayscaler님에게 답글
저도 이거 들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ㅎㅎ 정형식이 쓴다는 받글도 돌았데서 ㅎㅎ
거미님의 댓글
작성자
거미

작성일
04.05 08:48
참고로 정형식은 파면 결정 하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수도 있었다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1차 탄핵 소추는 418회 국회에서 불성립 되고
2차 탄핵 소추가 419회 국회에서 성립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음)
(1차 탄핵 소추는 418회 국회에서 불성립 되고
2차 탄핵 소추가 419회 국회에서 성립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음)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9:01
@거미님에게 답글
일사부재의입니다. 그리고 회기 변경되어 탄핵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위반도 아니고 정형식도 위반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으로 회기만 바꿔서 탄핵안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자칫하면 대통령직 수행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횟수제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 정도입니다. 사실 내란 수괴 정도의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일도 아니라서 딴지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보통은 탄핵안 상정은 커녕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9:19
@aeronova님에게 답글
거부권도 내란 수괴 같은 미친놈이
아니라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못 씁니다. 탄핵안 횟수 제한이든 거부권 횟수 제한이든 실제로 입법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정형식이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짚은 부분이 겨우 저거 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이 완벽했다는 얘기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 점이 오히려 웃음 포인트네요.
아니라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못 씁니다. 탄핵안 횟수 제한이든 거부권 횟수 제한이든 실제로 입법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정형식이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짚은 부분이 겨우 저거 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이 완벽했다는 얘기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 점이 오히려 웃음 포인트네요.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9:54
@luq.님에게 답글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를 막는 필리버스터, 다수파가 이 필리버스터를 회피하는 살라미 전술(계속 임시회의 회기를 바꿔가며 상정하는 전술) 등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제한이 있다면 반대로 입법부에서 계속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권도 역시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 절차 중 하나고 악용하지 않으면 잘 동작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부와 국회가 무한대립할 때에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국회 해산 후에 총선으로 새 권력 구조를 만들면 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날려야죠.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를 견제할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줄 수는 없으니 국민소환권 정도는 고려해볼만합니다.
거부권 제한이 있다면 반대로 입법부에서 계속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권도 역시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 절차 중 하나고 악용하지 않으면 잘 동작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부와 국회가 무한대립할 때에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국회 해산 후에 총선으로 새 권력 구조를 만들면 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날려야죠.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를 견제할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줄 수는 없으니 국민소환권 정도는 고려해볼만합니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