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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작성일 04.08 11:32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1:34
그렇게 간단하게 볼게 아니죠...
헌재가 인정한 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인정 한겁니다...
행정 절차의 행정부 수반으로 서의 임명을 하라는 거지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작성일 04.08 11:34
헌재의 극우 재판관 3명은 윤석열 파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담없이 대놓고 국짐편드는 판결할 확률이 높죠. 대통령 몫 2명까지 저쪽이 임명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4.08 11:35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직책을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욱이 탄핵 심판 중의 권한 대행이 아닌 완전 궐위 상태의 권한 대행이라서 현상 변경에 더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대행에게 지명권이 있다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게 저들의 의도인데 그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1:36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내용은 권한대행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례인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4.08 11:41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도 만지작거리다가 말았습니다.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입니다.
황교안은 무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덕수는 내란 동조범이라 무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위법성과 위헌성이 다분한 일 입니다.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작성일 04.08 11:36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고 그 대통령이 파면 된 상태이기에 대통령의 지명권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 전 임명권은 국회 몫이었던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도 존재는 했으니까요.

catopia님의 댓글

작성자 catopia
작성일 04.08 11:39
헌재 올라가도 이미 두명은 퇴임상태라 헌재는 맘편하게 저쪽 유리한 판결 내줄거같긴 합니다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1:42
@catopia님에게 답글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관 3인 추가 탄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풍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2자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catop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topia
작성일 04.08 11:52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동감합니다
저쪽은 위법성 위헌성 이런거 안 따지고 무조건 다 밀어부치고 있쟎아요
헌재는 대통령은 탄핵시켜줬지만 다른건은 절대 민주세력 원하는대로 안하겠죠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작성일 04.08 11:54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건 판결문 중 일부를 참고해 볼 때, 이번 헌재 재판관 2명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라 볼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이처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708_010500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2:00
@한돌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아래와 같이 결론 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취소할 수 없음”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작성일 04.08 12:24
모든 국무위원놈들 내란 방조혐의로 전원 탄핵 차관들 체제로 가야야합니다

willie77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llie777
작성일 04.08 13:21
그냥 이재명 정권에서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해체하죠
애초에 멧돼지 탄핵 4월까지 미룬 걸로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4.08 13:48
@willie777님에게 답글 내란 공범들이 헌법 재판관이 되는 것은 끔찍하게 보기 싫지만
헌재를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을 10% 정도는 깎아먹고
새 정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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