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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안열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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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2025.04.08 11:49
965 조회
0 추천

본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일단 한번은 열려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6월 3일 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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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1:51
뭐든 다 해야죠. 한덕수 탄핵안도 올리고, 법제처장 탄핵도 가능하면 하고.
가처분 권한쟁의 위헌심판 인사청문회 지연 등등..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입니다.

빅버그님의 댓글

작성자 빅버그
작성일 04.08 11:53
30일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고 하더군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4.08 11:53
@빅버그님에게 답글 에잇. 저방법은 나가리네요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1:54
장관임명하고 같아서 시간끌기만 될겁니다.
근데 그 시간끌기가 1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작성일 04.08 11:54
인사청문회 기간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
즉시 내각 일괄 탄핵하여 임명동의안 제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4.08 11:56
@Xellos님에게 답글 이걸로 임명 막을 수 있다면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선까지 60일동안은 차관들로 국정 운영 충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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