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하면 '권한대행' 이란 말도 안나오게 해야 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2025.04.08 11:52
본문
권한의 사전적 의미 :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리라고 봤을 때 이 권한대행이란 말이 권리나 권력을 대행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대행들이 이 난리를 치는거 같습니다.
헌법 71조를 개정해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가 아니라 업무를 대행한다 정도로 해서 업무라 함은 국가 행사나 외교 행사, 입법 공포 등으로 한정하고 인사권 적극 사용을 막는 등 아무튼 법 전문가들이 저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말을 날려버리고 업무대행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켜줘야 이 난리가 안날거 같네요..
16명
추천인 목록보기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