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에 관한 법률을 보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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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작성일
2025.04.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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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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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2:36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현재 지명 자체가 위법이라 아까 방송에 나와 옮겨 적었습니다..
지명을 해도 5월 모일을 넘어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을 해도 5월 모일을 넘어 지명해야 합니다.
자라자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2:37
@밤페이님에게 답글
네 그럼 그렇게 하던지 다른 사람 지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별로 논란거리라고 해도 다른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별로 논란거리라고 해도 다른수가 너무 많습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2:42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뭐라도 해봐야 해서 이런 수도 내보는데 힘빼는 댓글을 다는군요. 글쓴분이 틀린말 한것도 아니잖아요.
Karkat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2:51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한덕수를 지금 탄핵을 하면 이완규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3:43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저 법규를 들먹여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기는 많을 수록 좋은 건데 내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작성일
04.08 12:38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재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라자라님의 댓글
5월 지나고 임명하면 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