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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에 관한 법률을 보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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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2025.04.08 12:34
2,373 조회
80 추천

본문


그런데 이완규는.. 

2022년 윤석열 대선판에 참여하면서 입당했다가.

당해년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국힘당을 탈당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맞다면.. 이완규는 지금 당장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 요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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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자라자라님의 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작성일 04.08 12:35
이건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완규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던지..
5월 지나고 임명하면 되는거잖아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4.08 12:36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현재 지명 자체가 위법이라 아까 방송에 나와 옮겨 적었습니다..

지명을 해도 5월 모일을 넘어 지명해야 합니다.

자라자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작성일 04.08 12:37
@밤페이님에게 답글 네 그럼 그렇게 하던지 다른 사람 지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별로 논란거리라고 해도 다른수가 너무 많습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H
작성일 04.08 12:42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뭐라도 해봐야 해서 이런 수도 내보는데 힘빼는 댓글을 다는군요. 글쓴분이 틀린말 한것도 아니잖아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작성일 04.08 12:50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한덕수를 먼저 탄핵하면 됩니다.

Karka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arkata
작성일 04.08 12:51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한덕수를 지금 탄핵을 하면 이완규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8 12:51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글쓴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난리시죠?

자라자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작성일 04.08 13:33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저짝이랑 제대로 싸우자는거죠. 이거 뭐 같은편 설득도 안되는 거잖아요?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8 13:43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저 법규를 들먹여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기는 많을 수록 좋은 건데 내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작성일 04.08 12:38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재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했던 사람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4.08 12:39
@몬순님에게 답글 절대 그래야 합니다..

정당 활동한 자들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작성일 04.08 12:38
임명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네요?

굴튀김이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굴튀김이군
작성일 04.08 12:41
이 정도 검토도 안 하는 거 보니, 윤석열의 그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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