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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임을 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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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4.08 14:39
8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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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임을 뜻하는겁니다.

국회 선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9인이 된 상태 입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퇴임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법 제 23조 7인 이상

사건 심리 규정을 준수 하게 되었습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헌법재판소가 판시한헌법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 결정문에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성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선출 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예정된 기회를 국무총리가 빼았는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반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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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4:44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헌법기관 구성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8 14:46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그렇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본인이 제청해서 본인이 장관을 임명한것과 같은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논리와 같은거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허용 될수가 없는 거죠.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작성일 04.08 14:45
자기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국가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잡아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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