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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위원 탄핵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4.08 14:50
1,702 조회
2 추천

본문

현재 시점 대선까지 60일이 채 안남은 상황인데, 지금 탄핵하게 되면, 차기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빠르게 심판하면 좋겠지만,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현직 총리, 장관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자발적 사퇴나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갑갑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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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1 페이지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4.08 14:51
지금 국무위원은 되려 차기 대통령에 훼방만 놓을거라 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4:53
@잘자요zZ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면, 국무위원도 전원 교체 해야 하는데,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먼저 사임을 해야 임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4.08 14:57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문재인 대통령 때 늘공분들 여전히 해당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고
저 치들이 끝까지 똥물 투척하는거 당하는 것보단
장관 공백 상태로 저 늘공분들하고 일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gr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rin
작성일 04.08 15:31
@잘자요zZ님에게 답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장처럼 알박기해서 잔여임기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교체하는 겁니다^^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사임과 신규임명이 안된다는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됩니다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4.08 15:32
@grin님에게 답글 그니깐 현시점부터 대통령 취임하여 장관 새로 뽑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굥이 임명한 것들이 똥물 투척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두고봐야 하냐는 거 였습니다

gr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rin
작성일 04.08 15:38
@잘자요zZ님에게 답글 차기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똥물 뿌리는 게 더 해로울지 초반에 상당기간 국무위원 임명을 못하는 게 나쁠지 비교해 봐야겠지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규정이긴 하네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4.08 15:40
@grin님에게 답글 결론은 왜 우리가 이딴걸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가인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작성일 04.08 14:52
지금있는것들은 존재 자체가 더 부담인데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4:54
@gar201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괄 탄핵하기를 기원했는데, 오히려 한덕수가 복귀를 했지요.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4.08 14:52
탄핵이 부담이 아니라 저들이 있지도 않은 임명권으로
헌재 재판관, 경찰 고위인사등을 임명하면 임기로 인해 오히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왜 세종 처가 까지 몰살 했는지 이해가 가는 요즘이죠
정권 넘기기 전에 내부 단속인나 집안 정리 해야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4:57
@윤발이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날려야 할 것 같긴합니다만, 경제부총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서, 정권 시작과 함께 임명되어야 하는데, 참 딜레마 입니다.
탄핵하면 직무정지로 해고를 못하고, 놔두자니 열불이 나서 쳐죽이고 싶고.

윤발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4.08 14:59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일은 차관이 하면 충분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4.08 14:52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대통령이 해고 못 시키는가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4.08 14:54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작성일 04.08 14:53
차기정부 들어서면
헌재는 빠르게 각하할 겁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4:59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그걸 감안해서 한발가락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한거 아닐까요?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4.08 14:54
내란 세력이 헛짓하는것보다 새정부에서 차관급이 운영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비둘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둘기
작성일 04.08 14:54
선거 이후로 넘어가면 탄핵요건 해제로 각하 아닐까요
?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4:54
그때는 탄핵철회하면 될 듯해요. 사실 지금 비상상황이어서 대책도 비상이어야 합니다.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등으로 생긴 보궐선거로 200석 넘기고, 그 여세로 개헌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돌아온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돌아온칠이
작성일 04.08 14:56
싹 치워야죠. 저런 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치워야 합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4.08 14:57
차라리 선거 이후로 권한쟁의가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마당에 그걸 권한쟁의 심의한다고 질질 명분도 없어요 헌재는.

바다가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5:01
장관들이 뭐 능력있어서 장관됐나요... 그냥 아래 실무자들이 일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_-

네오윙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네오윙1
작성일 04.08 15:16
이미 저 밥은 똥이 범벅이라, 버려야 합니다. 임기 시작전까지, 선거 캠프와 쉐도우캐비넷까지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5:24
? 근데 그 얘기는 사임안하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란 소리인데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8 15:37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탄핵상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6:20
국회에서 탄핵 철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미루미루님의 댓글

작성자 미루미루
작성일 04.08 17:08
장관급 차관을 임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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