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위원 탄핵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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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4.08 14:50
본문
현재 시점 대선까지 60일이 채 안남은 상황인데, 지금 탄핵하게 되면, 차기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빠르게 심판하면 좋겠지만,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현직 총리, 장관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자발적 사퇴나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갑갑하네요. 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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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53
@잘자요zZ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새로 임명되면, 국무위원도 전원 교체 해야 하는데,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먼저 사임을 해야 임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먼저 사임을 해야 임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57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문재인 대통령 때 늘공분들 여전히 해당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고
저 치들이 끝까지 똥물 투척하는거 당하는 것보단
장관 공백 상태로 저 늘공분들하고 일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저 치들이 끝까지 똥물 투척하는거 당하는 것보단
장관 공백 상태로 저 늘공분들하고 일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gr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5:31
@잘자요zZ님에게 답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장처럼 알박기해서 잔여임기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교체하는 겁니다^^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사임과 신규임명이 안된다는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됩니다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다른 기관장처럼 알박기해서 잔여임기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교체하는 겁니다^^
탄핵으로 묶여 있으면 사임과 신규임명이 안된다는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됩니다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5:32
@grin님에게 답글
그니깐 현시점부터 대통령 취임하여 장관 새로 뽑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굥이 임명한 것들이 똥물 투척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두고봐야 하냐는 거 였습니다
계속해서 굥이 임명한 것들이 똥물 투척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두고봐야 하냐는 거 였습니다
gr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5:38
@잘자요zZ님에게 답글
차기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똥물 뿌리는 게 더 해로울지 초반에 상당기간 국무위원 임명을 못하는 게 나쁠지 비교해 봐야겠지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규정이긴 하네요.
그때까지 똥물 뿌리는 게 더 해로울지 초반에 상당기간 국무위원 임명을 못하는 게 나쁠지 비교해 봐야겠지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규정이긴 하네요.
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5:40
@grin님에게 답글
결론은 왜 우리가 이딴걸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가인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54
@gar201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괄 탄핵하기를 기원했는데, 오히려 한덕수가 복귀를 했지요.
그래서 이전에 일괄 탄핵하기를 기원했는데, 오히려 한덕수가 복귀를 했지요.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4.08 14:52
탄핵이 부담이 아니라 저들이 있지도 않은 임명권으로
헌재 재판관, 경찰 고위인사등을 임명하면 임기로 인해 오히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왜 세종 처가 까지 몰살 했는지 이해가 가는 요즘이죠
정권 넘기기 전에 내부 단속인나 집안 정리 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경찰 고위인사등을 임명하면 임기로 인해 오히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왜 세종 처가 까지 몰살 했는지 이해가 가는 요즘이죠
정권 넘기기 전에 내부 단속인나 집안 정리 해야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57
@윤발이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날려야 할 것 같긴합니다만, 경제부총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서, 정권 시작과 함께 임명되어야 하는데, 참 딜레마 입니다.
탄핵하면 직무정지로 해고를 못하고, 놔두자니 열불이 나서 쳐죽이고 싶고.
탄핵하면 직무정지로 해고를 못하고, 놔두자니 열불이 나서 쳐죽이고 싶고.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4:54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14:54
그때는 탄핵철회하면 될 듯해요. 사실 지금 비상상황이어서 대책도 비상이어야 합니다.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등으로 생긴 보궐선거로 200석 넘기고, 그 여세로 개헌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등으로 생긴 보궐선거로 200석 넘기고, 그 여세로 개헌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작성일
04.08 14:57
차라리 선거 이후로 권한쟁의가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마당에 그걸 권한쟁의 심의한다고 질질 명분도 없어요 헌재는.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마당에 그걸 권한쟁의 심의한다고 질질 명분도 없어요 헌재는.
네오윙1님의 댓글
작성자
네오윙1

작성일
04.08 15:16
이미 저 밥은 똥이 범벅이라, 버려야 합니다. 임기 시작전까지, 선거 캠프와 쉐도우캐비넷까지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