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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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kki

작성일
2025.04.08 15:26
본문
1심 유죄였는데
2심에서 오류정정으로 무죄입니다.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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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Akyu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6:32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 이재명에게 의미 있는가?
좋은 징조라 보기엔 이르다: 김만배의 무죄가 직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건 아냐.
하지만 간접적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음:
검찰의 수사 신뢰도에 흠이 갈 수 있고,
여론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이재명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림이 되긴 해.
결론
법적으로는 직접 영향 없음.
정치적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대장동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해.
라고 반말로 알려주네요ㅋ
나쁜건 아닌듯 합니다
. 이재명에게 의미 있는가?
좋은 징조라 보기엔 이르다: 김만배의 무죄가 직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건 아냐.
하지만 간접적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음:
검찰의 수사 신뢰도에 흠이 갈 수 있고,
여론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이재명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림이 되긴 해.
결론
법적으로는 직접 영향 없음.
정치적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대장동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해.
라고 반말로 알려주네요ㅋ
나쁜건 아닌듯 합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4.08 15:29
이 건은 유죄가 맞지 않나요?
뇌물 주고 청탁했고 결과적으로 통과되어 천문학적 이득 본 거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던 걸까요?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뇌물 주고 청탁했고 결과적으로 통과되어 천문학적 이득 본 거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던 걸까요?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만보자님의 댓글
작성자
만보자

작성일
04.08 15:34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한 건 대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지 최 전 의장이 의사 진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작스럽게 퇴장했으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윤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만배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작성일
04.08 15:38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나 지휘권 남용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정청탁의 정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휘권한을 남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관련성:
청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요구:
부정청탁은 단순히 부탁이나 요청을 넘어, 법령 위반이나 지휘권 남용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 요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사업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색이 참 잘 돼네요.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유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부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례안 심의 결과 통과 요건이 안돼는데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킬 권한이 없는데 통과 시켰거나 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정청탁의 정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휘권한을 남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관련성:
청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요구:
부정청탁은 단순히 부탁이나 요청을 넘어, 법령 위반이나 지휘권 남용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 요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사업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색이 참 잘 돼네요.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유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부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례안 심의 결과 통과 요건이 안돼는데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킬 권한이 없는데 통과 시켰거나 해야 합니다.
서울의밤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의밤

작성일
04.08 16:09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남욱,정영학,유동규 3인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 사람들 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1심 판사가 유명한 신진우였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죠
이어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남욱,정영학,유동규 3인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 사람들 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1심 판사가 유명한 신진우였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