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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알려준(?) 한덕수 헌재 임명 막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물쭈물럭
작성일 2025.04.08 18:01
6,8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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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4.08 18:06
CIA가 알려준대로 하면 되죠.
일단 이게 맞는건가 회의부터 하고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사이에 모든 업무 정지 ㅋ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작성일 04.08 18:06
의미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그뿐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계속 탄핵을 하는겁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찡찡이
작성일 04.08 18:29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이미 임명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계속 탄핵을 하면 해결이되나요???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작성일 04.08 18:34
@찡찡이님에게 답글 대선까지 시간을 끌어보는거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작성일 04.08 18:34
@찡찡이님에게 답글 일단 한덕수를 탄핵하면 한덕수는 임명을 못하죠. 최상목을 탄핵하면 최상목도 임명을 못합니다. 임명을 안할 놈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탄핵하면 됩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작성일 04.08 18:41
@찡찡이님에게 답글 아직 지명이지 임명 아니예요
퇴임한 다음에 임명 가능하죠

wer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era
작성일 04.08 19:09
@찡찡이님에게 답글 가만히 있는거보다는 나을거같습니다.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작성일 04.08 18:34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법적 절차대로 안 되면 임명이 안되죠. 청문회는 필수네요. 청문회 절차마다 국회의장이 끼는데, 청문회 못하게 국회의장이 어그로 끌면 됩니다.

208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2082
작성일 04.08 18:43
@저항R님에게 답글 의장이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ㅠ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작성일 04.08 18:48
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서 아예 접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 6조의 1~4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면 된다는 해석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앙뤼777님의 댓글

작성자 앙뤼777
작성일 04.08 19:01
말씀대로 된다면 방법이 될수도 있겠지만요...저놈들은 헌법이건 법이건 다 무시하니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하는 소극적 방법보단 적극적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까이꺼대충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9:15
그냥 국무위원 전부 탄핵. 저 방법도 쓰고!!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9:26
임명을 할 수 없게. 대행을 공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It덕님의 댓글

작성자 It덕
작성일 04.09 18:57
인사청문회 30일동안 안열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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