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한덕수가 내란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봤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8 21:55
1,689 조회
7 추천

본문

<1> : 민주당이 과연 호락호락 임명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한덕수를 다시 탄핵소추해서 이번엔 헌재에서도 한덕수를 파면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2> :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번에 후임으로 지명된 내란혐의자를 순순히 인정할까요?


아마 한덕수는 민주당 정당해산 또는 국힘 정당해산 방지를 노린 것 같은데, 둘 다 부질없다고 봅니다. 정당해산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일이라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08 22:04
정당해산도 문제지만 '위헌법률심판'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해체도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재정 등으로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다 어쩌고 하면 위헌내릴 수도 있어요.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으로 막혔거든요. ㅠㅠ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1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04.08 22:06
@HENE님에게 답글
법률의 위헌결정 역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네요.
당연히 막아야만 합니다. 내란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08 22:09
권한쟁의+가처분 소송 건다고 하니...
넘어오면 헌재 재판관들도 자괴감 들겠네요.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통해 정당성을 얻을까 말까인데
개나 소나 임명해서 보낼 정도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하면서요.
1

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학지망생
작성일 04.08 22:10
@원티드님에게 답글 대통령을 두 명이나 파면시킨 기관이 헌법재판소란 걸 망각했나 봅니다...

육손백언님의 댓글

작성자 육손백언
작성일 04.08 22:30
가처분 지연 시키면 30일 후 임명 할 수 있어서 전망이 밝다고 볼 수만은 없네요
1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