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45 조회
6 추천
수정

본문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했습니다.]
6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

작성일 04.09 10:19
그럼 당연히 신고대상이란 말이네요??
ㄹㅇㅋㅋ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4.09 10:19
안될걸 아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9 10:27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으로 고발해볼려고 하는데 보신 기사문 있나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라는 처벌 조항으로 고발 하면 될 듯합니다.
1

골든슬램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골든슬램버
작성일 04.09 10:28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대구 이준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9 10:42
@골든슬램버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기사를 토대로 고발장 접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슬램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골든슬램버
작성일 04.09 10:51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7621i

여기 비슷한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받은 사례가 있네요.

todesto님의 댓글

작성자 todesto
작성일 04.09 10:58
신고해야죠.
수정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