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재판관 지명 제동 걸리나…효력정지가처분 헌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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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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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재판관 지명 제동 걸리나…효력정지가처분 헌재 접수
문·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본안(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재가 심리에 부칠 경우 과반(5명)이 찬성하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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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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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2:45
@ASKY님에게 답글
통상 퇴임하는 법관은 마지막 일주일 출근을 안 한다던데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2:46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나오겠죠.. 그럼 6명인데.. 3명이서 각하시키면 그냥 임명입니다....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6:51
@윤발이님에게 답글
그럴 거면 윤석열 파면도 안됐겠죠 ㅎㅎ..
한덕수의 임명행위는 헌법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도전입니다.
한덕수의 임명행위는 헌법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도전입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