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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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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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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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0369?sid=102
덕수는 덕수가 잡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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