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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사료 박스 쓰레기 처리한 30대 벌금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4.10 06:07
3,908 조회
9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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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83431?sid=102



캣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캣맘이 무단 적치, 방치한 사료, 급식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 직원이 청결 유지 업무로서 치우는 건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만

주택가같은 경우 그게 어렵죠.

공무원들은 캣맘들의 민원폭탄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하구요.



캣맘 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알박기한 텐트 등 

각종 빌런들의 민폐성 무단 점유, 적치 행위에도

이런 재물손괴 논리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입니다.



재물손괴의 논리 자체는 필요하다고 쳐도 

이런 적반하장격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 

이런 가해자들 편을 드는 법 조항은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캣맘 문제의 경우 외국에서는 피딩 행위 자체가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기사의 사건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이웃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문제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최대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입양되거나 보통 안락사되는 겁니다.



민폐 행위에 대항할 법적 수단이 충분한 것이고

종종 논란되는 이주방사도 논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지자체에 요구하면 잡아가주니까요.







법적인 수단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자체로 입법 미비입니다. 

필요한 입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92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3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4.10 06:12
솔직히 이건 조류 독감처럼 고양이들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바랄 수도 없고요.

이미 길 고양이들은 개체 수가 많아서 피해를 겪는 사람들도 많은 데
그 정도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막기 힘듭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 자체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료 공급이 개체 수를 늘려서 더 많은 고양이를 죽게 한다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인식 변화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앤디웜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앤디웜홀
작성일 04.10 06:18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정말 길고양이 때문에 뭔 사단이라도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할 것 같아요.

StarMix님의 댓글

작성자 StarMix
작성일 04.10 06:21
밥주는 사람 집 주변에 잔뜩 배치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작성일 04.10 06:37
인도에 방치된건 그냥 쓰레기일뿐인데 저 판결 참 이상하네요.
되려 쓰레기 무단투기로 먹이주던 사람을 처벌해야 맞는데 말이죠.

gelg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lgel
작성일 04.10 06:54
사유재산권보장이 오용되는 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불법주정차와 비슷하게)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작성일 04.10 07:08
국내도입이 절실합니다.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작성일 04.10 07:10
소위 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 "예쁜" 동물들만 좋아하는 것이죠.

최윤홍님의 댓글

작성자 최윤홍
작성일 04.10 07:39
이거 법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층간소음과 더불어 똑같은 안하무인 사례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주지산M
작성일 04.10 07:43
배심원제도 도입했으면 무죄이죠 .  .  . 사법권한을 판검사에게만 주지 말아야 합니다.

PeppaPig님의 댓글

작성자 PeppaPig
작성일 04.10 08:20
지속적으로 밥 주는 사람에게 소유권없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서 자기집에서 키우는 걸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보리앙
작성일 04.10 08:40
이거 고양이꺼 라고 하면 쓰레기 바닥에 막 버려도 되는 건가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작성일 04.10 09:03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를 기부하면 되는데
길거리에 투척하고 다니는 건 이기적 자기만족일 뿐이죠.

군고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고구마
작성일 04.10 15:04
정치인들 뭐하냐 이런거입법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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