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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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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삼사라
작성일 2025.04.11 01:57
5,024 조회
3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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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흉기 들어내고 위협해도 제대로 처벌 안되었나보네요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인데...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이를 드러내 공포심 일으킨 사람은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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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wer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era
작성일 04.11 02:08
28cm 칼을 들고 고등학생들을 따라갔다니
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작성일 04.11 06:32
3년 이하 또는 1000만 이하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네오.

neohind님의 댓글

작성자 neohind
작성일 04.11 06:52
2년이상 2500만원 이상으로 바꿔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작성일 04.11 07:34
곤장 10대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작성일 04.11 07:41
교정시설을 더 만들어서 최대가 아닌
최소 형량으로 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3년 이하 천만원 이하는 너무 약해요.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작성일 04.11 08:25
그놈의 이하이하.. 3년 이상이 되어야 저짓을 안하죠.
무조건 첫범행은 집행유예 때리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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