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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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사라

작성일
2025.04.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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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흉기 들어내고 위협해도 제대로 처벌 안되었나보네요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인데...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이를 드러내 공포심 일으킨 사람은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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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a님의 댓글
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