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원들만의 자산이 아니죠
페이지 정보

본문
게시판을 보니 왜 그런지 이해는 하지만 정말 편협한 주장이 펼치지고 있어 한 글 적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는데 왜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들을 참여시키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박들과 언론들이 외부세력들이 끊임없이 훼방과 조작질을 했었고
이번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니 뭐 하나도 잘못되서는 안된다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원이 뽑는게 그럴듯 해 보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민주당원들만 모시고 국정을 운영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운영해야 하는겁니다
더 중요한 건 대선 때 50% 이상 득표를 하려면 민주당원들만의 표로는 택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원 약500만, 권리당원 250만인데 유권자 4,400만명, 투표율 70% 가정 시 약 1,600만표 득표 필요)
민주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도 1,100만표를 더 가져와야 합니다
대선은 60일도 안남았구요
대선 캠페인을 하나라도 더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모의 고사 성격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경선을 포기한다는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지난 대선 때 25만표, 0.7% 차이로 졌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당원만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건 정의당도 안하는 짓입니다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정당은 몰락합니다
극우로 치닫고 있는 국힘이라도 대선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표를 다 긁어 모으죠
국힘도 국민 참여 경선을 하고 있구요
원칙주의, 순혈주의 좋죠
하지만 대선에서 지면 그 뒷감당은 민주당 당원만 하는게 아닙니다
알량한 원칙 내세우다 몰락한 정당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정의당이 그랬죠
그런 어리석은 길을 왜 다시 밟아야 하나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본인이 주장하시는 방식이 민주당 당원의 뜻이 가장 존중되는 방식입니까?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당원 뜻을 배제하진 않지만 당원 뜻과 다른 결정이 가능한 방식을 지금 주장하시는 건데요,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겁니다
버건디로님의 댓글

민주당 후보예요 왜 당원만의 파이가 없어도 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대선본선에서는 전 국민이 투표합니다
결국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 100퍼 하자는 소리로만 들리네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국민 참여지 당원 배제가 아닌데요
버건디로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당은 당권주의 당입니다 그렇다면 당원이 우선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 할수 있어야죠
국민참여 이러면서 호도하지 마세요
딸기마로님의 댓글

콩쓰님의 댓글

민주당원이 판단하는 결과는 항상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고
우리는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만보자님의 댓글의 댓글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햇을때(비례정당) 당원들은 민주당비례정당을 만들기를 원했죠.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대통령 후보 선출시 국민참여를 시킨다라는거죠.
지금은 원칙대로 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 원칙상으로는 일반국민 배제하자는것이 반대로 원칙을 어기고 있는거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당원과 국민 투표를 혼합해서 뽑는 다는 겁니다
이는 현 민주당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2020.8.29.]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로 예비 후보를 뽑고 있고, 본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특별규정을 바꿀 시간은 없고, 비율만 정하면 될 일입니다
제2절 예비경선
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은 제16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17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예비경선일과 투표기간 등 구체적 실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선거운동) 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37조(선거운동의 정의)와 제39조(선거공영제)부터 제50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제16조(국민여론조사)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는 예비경선 선거일 직전 월(月) 말일(日)의 18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8세~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7개 권역별(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제주)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유효응답이 각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④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⑤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6항의 여론조사 실시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⑥국민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등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당원여론조사) ①당원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권리당원(이하 이 조에 한하여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②조사는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할당은 하지 않는다.
③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④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6항의 여론조사 실시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⑤당원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등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본경선
제1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란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로서 경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순회(현장)투표”란 해당 순회경선 투표일정에 따라 주소지의 권역 또는 광역시‧도 현장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4. “ARS투표”란 전화 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5.“온라인 투표”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19조(경선 실시방법) ①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②경선투표는 순회(현장)투표와 ARS투표, 온라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의 결과는 1인 1표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경선의 일정 등 경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원티드님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시기적으로 당규를 바꿀 여력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구요
비중만 조절하면 될 문제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의 댓글

당원들 중심으로 선택한 최종 후보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거라고 보시는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후보'를 뽑고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때 전체 일반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거구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여론조사나 국민경선의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무조건 여론조사 안되, 국민경선 안되... 이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무조건 여론조사, 국민경선 안돼' 아니라 모든 선택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당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거죠.
Rider_man님의 댓글

민주당 후보를 일반국민들이 뽑고.. 대통령 선거 때 또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니. 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자체로 말이 안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그냥 대통령 본 선거때 하라고 하세욥!!!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비중이구요
서울의밤님의 댓글

제목부터 틀렸네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원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당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이상한 결과도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경선을 불복해 대선판을 망가트린 것이 바로 이런 룰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도를 해킹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룰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대체 야당 후보를 경찰이 경호를 안한다고 왜 하나요
그리고 여론조사든, 국민경선이든 민주당 특별 당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의밤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낡은 제도이니 고치자는게 지금의 주장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일반적인 대선이라면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서 경선 규정도 바꾸고 천천히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탄핵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규를 바꾸는건 더 큰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구요
서울의밤님의 댓글의 댓글
당심과 민심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해킹으로 당심,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우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선룰이라 당규를 바꾸는게 아닙니다
비율 조정일 뿐이죠
만보자님의 댓글

1.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2. 경선 흥행을 위한 것이예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당심대로 갔다가 망한 정당이 정의당,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당의 발전을 보면 민심의 반영비율을 높여 왔어요.
문제는
지금 조작된 경선개입의 우려인데 (역선택, 이중당적, 중복경선참여...) 이에 대한 우려를 알리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비율을 조정은 할 수 있겠으나
당내 경선인데 왜 국민들이 참여 하느냐는 주장은 얼척없는 주장이예요.
이런 말하면 수박이네 머네 ...ㅎ
만보자님의 댓글의 댓글
당심 = 민심이면 민심을 100% 참여 시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발생하는 시작은 민심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요.
서울의밤님의 댓글의 댓글
현재 당심 민심의 압도적 후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해킹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님이 말씀하시는 당심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주장을 하시려면 논리적으로 하세요
만보자님의 댓글의 댓글
2. 해킹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주장이네요. ㅎ
서울의밤님의 댓글의 댓글
님이 주장하시는 당심 민심이 이탈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해킹이라는게 제도를 해킹한다 특정 세력이 집단으로 침투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게 지금의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님의 주장처럼 당심민심이 이탈하지 않게 수정하는게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게 민심이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대식이님의 댓글

그 동안 당원 100%로 결정해서 대선 지고, 국민경선해서 대선 이겼나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화 이후로 당원 100%로 결정해서 대선을 이긴 경우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없죠
그리고 당규에도 국민경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심지어 국민경선이 현행 규정인데 국민경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당원 100%로 결정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민주의불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