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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폭력 학생, 공익성 영상 촬영자 색출에 대해 양천경찰서에 민원 넣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2025.04.11 14:37
5,479 조회
254 추천

본문

- 영상 촬영자 경찰이 찾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 채팅창 일부


-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고3 학생 기사문 일부



민원 넣었습니다.

공익 영상 촬영자를 색출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사유를 물어볼려고 전화로 하기 보다는 문서로 따질려고 합니다.

일목요연 하게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심판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폭력을 쓴 학생과 부모를 다그쳐야지 그 부모가 영상 촬영자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냅다 찾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걸로 처벌 할려고 그럴까요?

25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4.11 14:39
항상 고맙습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작성자 까마긔
작성일 04.11 14:42
색출한다는 거 보고 가해자 부모가 경찰이거나 더 높은 윗선인가 싶더라구요ㅡㅡ

마법사쿠루쿠루님의 댓글

작성일 04.11 14:42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작성일 04.11 14:42
초상권 침해
민사는 가능하겠군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4.11 14:59
@희어늬님에게 답글 이제 민사문제 있으면 112전화해서 짭새들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되겠군요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11 15:00
@희어늬님에게 답글 그 초상권 침해도 공익 목적 촬영이면 예외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집회시위, 2. 공익성 촬영(경찰 신고, 언론사 제보 등)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작성일 04.11 14:43
서이초 가 왜 겹쳐 보일까요? ㅠ
슬픕니다. 정말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4.11 14:44
공익제보자는 이런게 공익제보자일텐데, 경찰이 공익제보자 공격을 돕는거군요 -.,-

newko님의 댓글

작성자 newko
작성일 04.11 14:45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작성일 04.11 14:47
이제는 교실마다 cctv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갤러리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갤러리김
작성일 04.11 14:48
역시 그부모에 그자식이군요

주원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원아빠
작성일 04.11 14:52
감사합니다.

구름무늬님의 댓글

작성자 구름무늬
작성일 04.11 14:52
항상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작성일 04.11 14:55
폭력학생도, 학부모도, 경찰도.. 나라 아주 개판났습니다.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일 04.11 14:58
역시 예상대로 버러지가 버러지를 길렀군요

창가의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일 04.11 15:08
감사합니다.

coolh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olhan
작성일 04.11 15:13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작성일 04.11 15:16
처리결과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문서로 옵니다!

신나님의 댓글

작성자 신나
작성일 04.11 15:17

ElC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lCid
작성일 04.11 15:25
저 부모를 색출해야겠네요.ㅡㅡ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작성일 04.11 15:35
@ElCid님에게 답글 저 부모 신상 공개되어 직장인이라면 직장 잘리고 사업자라면 사업 망하는 엔딩 기대해봅니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일 04.11 15:32
역시 부모가 제일 문제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4.11 16:40
이 민원 넣은 것도.. 역으로 고소할거 같네요.. 저런 멘탈이면..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11 16:46
@오호라님에게 답글 역으로 고소 하라고 하십셔 저는 개인정보침해로 그 부모와 제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을 고소 하면 됩니다.

살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별
작성일 04.11 16:48
잘하셨습니다.

경찰이 공익의 대변자인데 그 대변자가 방관, 방조하는 공익을 결국 시민이 지키는군요.

 대변자 경찰이 자신의 사익(민원처리 등, 소극적 업무편의)을 보호하려 공익위해행위를 방치한다면, 그들의 바로 그 '사익'을 정조준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 씁쓸합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작성일 04.11 17:23

마음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13
작성일 04.11 17:57

돌궁댕이님의 댓글

작성자 돌궁댕이
작성일 04.11 18:24
부모를 보고 배웠으니 아들도 저런 짓을 하는 것이겠죠.

무명님의 댓글

작성자 무명
작성일 04.11 18:26

귀여운땅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여운땅콩
작성일 04.11 19:01
멋지십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작성자 led형광등
작성일 04.11 19:49
꼴에 힘 좀 쓰는 부모인가 보죠?
저러니 자식 새끼가 저모양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정상인이라면 지 새끼가 저런 짓을 했으면 얼굴을 못들고 다닐 거 같은데요.

평화와번영의길로님의 댓글

작성일 04.11 19:50

추천을 누르지 않을 수 없네요.

바탕골님의 댓글

작성자 바탕골
작성일 04.11 22:03
씁쓸한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놀라울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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