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폭력 학생, 공익성 영상 촬영자 색출에 대해 양천경찰서에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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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주당

작성일
2025.04.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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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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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5:00
@희어늬님에게 답글
그 초상권 침해도 공익 목적 촬영이면 예외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집회시위, 2. 공익성 촬영(경찰 신고, 언론사 제보 등)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집회시위, 2. 공익성 촬영(경찰 신고, 언론사 제보 등)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5:35
@ElCid님에게 답글
저 부모 신상 공개되어 직장인이라면 직장 잘리고 사업자라면 사업 망하는 엔딩 기대해봅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16:46
@오호라님에게 답글
역으로 고소 하라고 하십셔 저는 개인정보침해로 그 부모와 제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을 고소 하면 됩니다.
살별님의 댓글
작성자
살별

작성일
04.11 16:48
잘하셨습니다.
경찰이 공익의 대변자인데 그 대변자가 방관, 방조하는 공익을 결국 시민이 지키는군요.
대변자 경찰이 자신의 사익(민원처리 등, 소극적 업무편의)을 보호하려 공익위해행위를 방치한다면, 그들의 바로 그 '사익'을 정조준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 씁쓸합니다.
경찰이 공익의 대변자인데 그 대변자가 방관, 방조하는 공익을 결국 시민이 지키는군요.
대변자 경찰이 자신의 사익(민원처리 등, 소극적 업무편의)을 보호하려 공익위해행위를 방치한다면, 그들의 바로 그 '사익'을 정조준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 씁쓸합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작성자
led형광등

작성일
04.11 19:49
꼴에 힘 좀 쓰는 부모인가 보죠?
저러니 자식 새끼가 저모양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정상인이라면 지 새끼가 저런 짓을 했으면 얼굴을 못들고 다닐 거 같은데요.
저러니 자식 새끼가 저모양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정상인이라면 지 새끼가 저런 짓을 했으면 얼굴을 못들고 다닐 거 같은데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