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국회소속으로 옮겨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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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2025.04.14 16:52
본문
그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더 잘 맞는거 같습니다.
행정부에 있다보니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임명안하니 무력화되버리네요.
수사기관 정원이 40%가 공석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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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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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15
@sltx님에게 답글
그것도 무력화됐죠. 특검으로 갈음한다면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의장 임명으로 바꿔야합니다.
아수라장님의 댓글
작성자
아수라장

작성일
04.14 16:56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회 경비대도 경찰 소속이라고 하는데, 국회 소속으로 독립시켜서 실제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회 경비대도 경찰 소속이라고 하는데, 국회 소속으로 독립시켜서 실제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06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반대로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은 행정부에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권력은 분산될수록 좋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권력은 분산될수록 좋습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0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아예 독립기관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합니다.
국정원 처럼요.
국정원 처럼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32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죠.
순수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은 없죠.
오히려 이런 수사기관들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원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죠.
순수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은 없죠.
오히려 이런 수사기관들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16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이재명대표님도 국회의원인데 검찰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당장 이재명대표님도 국회의원인데 검찰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4.14 17:04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가 국회에 소속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탄핵시 수사자료를 검찰이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14 17:14
지난번 국회 대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지은것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그 수사권 과 기소권은 입법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결정 지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국회 소속으로 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그 수사권 과 기소권은 입법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결정 지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국회 소속으로 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20
@webzero님에게 답글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지는 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국회에서 권한을 가진다 하면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slt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