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역 10년 넘어야 국방장관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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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4.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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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부서지는파도처럼

작성일
04.22 08:33
전역 후 10년 간의 행보로 그 사람이 정말로 군 관련 정책에 종사할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겠군요!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작성일
04.22 08:35
아래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제안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방향에 동감합니다. (다만, 민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또다른 사조직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이 부분의 보완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T5A0Z4A1Y8Y1W6X2F9G2E8D8D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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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61년 이래 예외 없이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근무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군 내에 형성되는 폐쇄적 인맥 구조(이른바 ‘군맥’)가 진급과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나눠먹기 인사’와 같은 병폐가 반복됐음.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국방 관리ㆍ운영의 측면에서 특정군의 독식에 의한 각 군의 균형적 발전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맥’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병폐를 초래하였음. 특히,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여전히 근무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군맥’을 형성하고, 그 휘하 병력을 위헌ㆍ불법행위에 동원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이 관철되는 국방체제를 확립하고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의 군맥 형성과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역 이후 10년 간주기간을 둔 이유는 전역 후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진다고 보며, 현역 및 예비역으로부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참고로,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 군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음. 물론 미국은 2008년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이는 잦아진 군사활동에 따른 조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점, 12ㆍ3 내란을 통해 민간인 간주기간이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군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민통제 원칙을 엄격히 세우고자 했던 미국처럼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간주기간 적용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를 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함.
보완적으로, 영관급, 위관급 장교 및 준ㆍ부사관이 전역 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드물며, 나아가 「대한민국헌법」이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제외하였음.
한편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으로 복무한 사람에게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역시 제외함이 타당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취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로 한정한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방향에 동감합니다. (다만, 민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또다른 사조직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이 부분의 보완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T5A0Z4A1Y8Y1W6X2F9G2E8D8D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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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61년 이래 예외 없이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근무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군 내에 형성되는 폐쇄적 인맥 구조(이른바 ‘군맥’)가 진급과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나눠먹기 인사’와 같은 병폐가 반복됐음.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국방 관리ㆍ운영의 측면에서 특정군의 독식에 의한 각 군의 균형적 발전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맥’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병폐를 초래하였음. 특히,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여전히 근무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군맥’을 형성하고, 그 휘하 병력을 위헌ㆍ불법행위에 동원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이 관철되는 국방체제를 확립하고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의 군맥 형성과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역 이후 10년 간주기간을 둔 이유는 전역 후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진다고 보며, 현역 및 예비역으로부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참고로,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 군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음. 물론 미국은 2008년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이는 잦아진 군사활동에 따른 조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점, 12ㆍ3 내란을 통해 민간인 간주기간이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군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민통제 원칙을 엄격히 세우고자 했던 미국처럼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간주기간 적용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를 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함.
보완적으로, 영관급, 위관급 장교 및 준ㆍ부사관이 전역 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드물며, 나아가 「대한민국헌법」이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제외하였음.
한편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으로 복무한 사람에게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역시 제외함이 타당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취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로 한정한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4.22 08:57
법관 출신들도 10년 동안은 변호사 못하게 막는 법도 만들어야죠. 전관비리가 우리나라 망치는 주범중 하나라도 봅니다. 피해 규모 생각하면 10년 동안 그냥 월급 주는게 나을 겁니다. 판새들 전관비리는 진짜 꼭 없애야 합니다. 검새도 마찬가지고요.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11:14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미국도 저 조항 때문에 국방장관은 거의 민간 출신들이 합니다. (장군 출신이 국방장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요.)
기업 ceo 출신부터 시작해서 외교안보 연구나 관련 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 등등 다양하죠.
현재 미국 국방장관도 소령 전역하고선 폭스 티비 앵커로 오래 활동한 사람,,,,,
유럽에서도 군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국방장관직 잘만 수행하죠.
최근에 전역한 4성 장군 출신이 국방장관 맡는 것이 거의 고착화된 관행인 한국이 특이 케이스.
기업 ceo 출신부터 시작해서 외교안보 연구나 관련 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 등등 다양하죠.
현재 미국 국방장관도 소령 전역하고선 폭스 티비 앵커로 오래 활동한 사람,,,,,
유럽에서도 군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국방장관직 잘만 수행하죠.
최근에 전역한 4성 장군 출신이 국방장관 맡는 것이 거의 고착화된 관행인 한국이 특이 케이스.
고물타자기님의 댓글
작성자
고물타자기

작성일
04.22 09:43
먼저 육사를 최소 2개 이상으로 찢어서 군 내에서 단일 사조직이 아닌 2개 이상 파벌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보병 중심 사관학교와 기계화 병과 중심의 사관학교로 나누는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육사를 잘라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튼 육사를 잘라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잎과줄기

작성일
04.22 11:16
미국에서 보통 10년 기간을 둔 것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인이 군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분관계, 인맥 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서 객관적인 인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인이 군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분관계, 인맥 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서 객관적인 인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