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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태령 시위 경찰 관등성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 서울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2025.04.22 23:06
5,183 조회
272 추천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어서 공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며 비공개 하네요.

어이가 없군요 ㅡㅡ;


행정 심판 해봐야겠습니다.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전화로 설명하면 제 입만 아프죠.

문서로 다 할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전화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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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아빵쓰님의 댓글

작성자 아빵쓰
작성일 04.22 23:07
화이팅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비공개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22 23:07
전화는 부서 뺑뺑이 하다가 답 안해주죠. ㅎㅎㅎㅎ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2 23:11
@TheS님에게 답글 그것보다 별의 별 변명을 하면서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그걸 민간인 갑질로 보고 고발 될 수 있습니다.

허영군님의 댓글

작성자 허영군
작성일 04.22 23:14
경찰도 빨랑 빨랑 드러눕는게 지들에게도 좋을텐데. 어휴~~~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작성자 까마긔
작성일 04.22 23:16
공무를 수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라뇨. 이건 지들도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ㅡㅡ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2 23:17
@까마긔님에게 답글 제가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 넣으면 답변으로 알수 있는 그 관등성명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걸 비공개 하고 있어요. (예: 경사 홍길동)

까마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마긔
작성일 04.22 23:19
@까마긔님에게 답글 수정이 아니라 수행인데 오늘 차랑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나 봅니다ㅠㅠ

케틀벨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케틀벨러
작성일 04.22 23:22
개인의 사생활이라...
개인의 사생활로 극우유튜버와 작당을 했나요?
그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 추가되겠네요.

경찰의 변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들을 웃기는군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일 04.22 23:24
시간을 좀 더 두고 유사 사례의 판례 같은게 있는지 확인 후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딸배헌터가 구청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을 뒤집기도 하더라구요.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2 23:28
@앤디듀프레인님에게 답글
예, 일단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했습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작성일 04.22 23:25
공무원에겐 문서로 조지는게 최고죠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2 23:28
@초보아찌님에게 답글 전화는 되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거 같더라고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4.22 23:29
저기에 답변하시는 분 관등성명 요구하면 그것도 비공개일까요? ㅎㅎ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2 23:31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이미 아래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중적이죠? 처리자와 결재자, 검토자의 관등성명은 공개 되는데 남태령에서 극우 유튜버랑 대화 나눈 경찰관의 관등성명은 비공개다? 뭔가 말이 안 맞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4.22 23:38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오호 그렇군요.
본인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 아니고, 남태령의 그 분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그 분은 뭔가 끗발 좀 날리시는 분이신건지..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일 04.22 23:43
순사짓했으면 쳐맞을각오는해야죠. 화이팅입니다~

굴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굴단
작성일 04.22 23:53
숨기는 것들 다 공범이죠.

유톱님의 댓글

작성자 유톱
작성일 04.23 00:23
그놈들은 그냥 일처리가 dog군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frees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reesia
작성일 04.23 03:26
잘못된 조항을 기준으로 답변은 한듯하네요. 변호사 자문 거치면 힘이 좀 실릴 것 같은데요.. 저도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PEPSIMAN님의 댓글

작성자 PEPSIMAN
작성일 04.23 05:09
응원합니다

누룽지닭죽님의 댓글

작성자 누룽지닭죽
작성일 04.23 05:42
개판이네요. 응원합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작성일 04.23 09:36
결국엔 공개를 해야 할 사안인데
사유도 올바르지 않은데 비공개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숨기는걸까요?

저거 비공개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답변하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진 않았을거구요.

답변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녹취 채증 안해놓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때가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해봐야 본인만 꼬리 짤리고 불이익 받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4.23 09:36
공무원에게 무슨 관등설명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감쌀까요.

이러니 멀쩡하게 일 하는 공무원들 욕 먹는 겁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23 09:38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정작 답변자의 관등성명은 공개 되고 있습니다 ㅋㅋ

칼라파타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칼라파타르
작성일 04.23 11:24
수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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