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커버 (211.♡.66.32)
2025년 9월 3일 PM 01:51 · 수정됨(15:55)
전 이 영상을 보고 그 어떤 (평론가, 정치가, 변호사 등등) 이야기에 동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기소만 한다. 절대 수사(보완수사권 요구)는 하지 못한다.
(기소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에 세워 달라”며 공소를 제기하는 것)
이 본질과 기준을 딱 세워야 정치수사, 보복수사 등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경찰의 수사에 미비함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에) 그런 부분이 보일때마다
족족 개정(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암튼 검사는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해야 합니다!!!
검사(검찰청) 명칭도 그 관점에서 (기소 전담 공무원임을 나타내는 즉, 권력자가 아님을) 얼른 변경해야 합니다
gpt에 물어보니 '공소관' 혹은 '기소관'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ㅎ (권력을 빼야 됩니다 그들을 일개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재판부(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댓글 (18)
- W
WASD
25.09.03 · 182.♡.186.90
- 작
작은눈
25.09.03 · 211.♡.226.206
그리고 기소도 딱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접수 후 1주일 이내 기소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기소위원회 등의 심의(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 외부인이 판단할 수 있게) 필요 -
언언더커버
→ 작은눈 작성자
25.09.03 · 211.♡.66.32
일단 기소 전담으로 만들고 댓글 내용 포함해서 모든 권력에서 힘을 빼게 만들고 객관적 관점에서 전담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Mmasquerade
25.09.03 · 223.♡.90.23
검사가 기소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검사가 기소를 일부러 안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검사를 서로 다른 기관에 둘 수 있어야죠 -
언언더커버
→ masquerade 작성자
25.09.03 · 211.♡.66.32
네 그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 될게 많을것 같아요! -
비비타민아저씨
→ masquerade
25.09.03 · 14.♡.102.77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기소할 권한을 맡겨놨더니 기소 안할 권리로 써먹은 놈들! -
비비타민아저씨
25.09.03 · 14.♡.102.77
訴 : 호소할 소, 헐뜯을 척
소를 다루니까 소사 어떨까요.
뜻으로 보면 한자 그대로 쓰고 척사도 어울릴 거 같지만.. -
언언더커버
→ 비타민아저씨 작성자
25.09.03 · 211.♡.66.32
소사역도 있는데 ㅎ 암튼 뭐든 좋습니다 .명칭 바꾸자!!! -
Wwera
25.09.03 · 183.♡.123.54
행정부 7급 공무원이 적당한거같습니다. -
언언더커버
→ wera 작성자
25.09.03 · 211.♡.66.32
굿!!!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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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둘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