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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8일 PM 01:01 · 수정됨(13:24)
https://youtu.be/91hoKvg76K0?t=2026
(클릭하면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가 바로 나옵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1.
조희대 탄핵 국회청원이 9월 23일에 공개됐습니다. 무려 3일만에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조희대가 사법내란을 시도했던 5월 1일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이 이틀만에 백만명을 넘어섰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조희대를 탄핵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불같은 민심을 무시하고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대엽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관심있게 본 사안이라 재판배당도 되기 전부터 관련기록을 미리봤다." 대법관들이 사전 소통했다는 자백을 해명이랍시고 내놓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독립된 재판관들을 사전포섭했다는 말 아닙니까. 재판기록을 다 안 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조희대를 반드시 피고인석에 앉혀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청원도 백만명을 넘겨봅시다.
2.
촛불행동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 19시 대법원 앞에서 긴급집회를 합니다.
조희대를 반드시 국민들 앞에 무릎꿇려야 합니다.
3.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하라!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가 당지도부와 상의를 안했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한 유감표명과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압도적 민심은 조희대 사퇴아닙니까. (당지도부와)조율을 했든 안했든 법사위가 민심을 받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딴지를 건단 말입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논란이 생기자 바로 법사위에 찾아가 조희대 청문회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이 청문회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전협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당이랑 야합하기로 한 것은 당지도부, 법사위, 검찰개혁 TF랑 합의하고 진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법 개정안이야말로 상의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보는 내부교란행위입니다.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정도로 민심을 등지는 행태를 계속할거라면 깨끗이 사퇴하는게 마땅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국민이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내란당과 야합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특별전담재판부 법안, 법원조직법 내용에서 반드시 수정•신설돼야 할 사안>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촛불행동 공동대표:
1.
국회가 전담재판관을 추천하자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해서 올렸습니다. 법안발의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를 사법부 권한을 해친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헌법 제 101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누가 법관을 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합니다. 그럼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올라온 것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법무부 추천 1명, 법원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협 추천 4명 (총 9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지금 지방법원•고등법원, 두 법원에 각각 세개의 재판부 3명, 9명에 영장전담판사까지 해서 단수추천을 총 20명의 법관을 단수추천 합니다.
단수추천을 하면 대법원이 임명합니다. 문제는 이 후보추천 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총 9명 중에서 법무부 1명•판사회의 4명 있습니다. 이 5명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겁니다. 이런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써서 개준다고 하는 겁니다.
법원조직법 제 42조(임용자격).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라
판사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료,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아 한다. "하여야 한다" 즉, 강제라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가 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이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한 전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에 다득표 순으로 법관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대법원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헌법 제 102조.
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지금 올라와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만 법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은 지금 현재의 대법원에게 상고심을 맡기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상고심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 102조 1항에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도 당연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법원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둡니다. 그래서 원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만,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대법원에 둘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법원에 두는 것은,
그리고 대법관이 아니라 그냥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당연히 정해져 있고 합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반드시 대법원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고
- 그 법관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102조에 가장 부합하고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조직은 국회가 정합니다. 왜 사법부가 조희대가 판사 나부랭이들이 이 재판부를, 법관을 뽑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떠드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 조직은 국회가 정해야 합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를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에 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권리입니다.
- 대법원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3.
재판관 후보 자동임명 조항을 명문화하자

헌법 제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일반 판사)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한덕수,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임명을 안하고 버티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서 제대로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된 한가지 팁. 법조문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느냐 입니다. 아까 국민의 기대와 부응해서 "법관임용을 하여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의무조항이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쉽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 안한 것에 따른 처벌을 다른 법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거나 고발고소를 절차를 밟아서 재판하거나 여러 절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겁니다. 피할 구멍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한다."는 의무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법조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최초의 관문은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을 보면 법관의 자격에 변호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첫관문인 변호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 협회가 등록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법에는 당연히 등록조항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한변호사 협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자동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그때부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자동임명 제도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하고 버텨도 자동임명을 통해서 (국회가 임명한)법관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설되야 할 조항입니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을 안하면 '자동임명'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 입니다.
1. 모든 법원, 대법원까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2. 그 재판을 담당할 법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3. 대법원장이 그 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 해야한다.
반드시 이뤄내야 하기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00만 서명이 이뤄져서 총력을 다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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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스케치:





집회 일시/장소를 유튜브와 기사 댓글에 많이 남겨주셔야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희대 탄핵 청원이 반드시 100만을 넘겨야 하는 이유가 본문에서 잘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촛불행동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 19시 대법원 앞에서 긴급집회를 합니다.
조희대를 반드시 국민들 앞에 무릎꿇려야 합니다.
2.
3.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 입니다.
- 모든 법원, 대법원까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 그 재판을 담당할 법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대법원장이 그 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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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서 국회 추천몫을 왜 뺏습니까?
- 귀가 중입니다
댓글 (2)
-
JJava
25.09.28 · 116.♡.70.94
-
Ddiynbetterlife
→ Java 작성자
25.09.28 · 220.♡.37.28
넵. 그리고 다음주 수요일 서초 대법원 집회를 하고, 토요일 주말 집회는 없습니다.
📍10월 1일(수) 저녁 7시
📍대법원 앞(세부장소 추후 공지)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696764188_d6HaAIUY_ef2d6a445e9edacea50e86320dfbdda79ebf81d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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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 태극기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JAVA 기수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 촛불행동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1일 19시 대법원 앞에서 긴급집회를 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3. 한복입은 친구들이 든 피켓, 한류로 수출해도 되겠습니다.
4. 태극기 이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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