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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PM 12:10 · 수정됨(15:36)
https://www.youtube.com/watch?v=gwHia98Bdhg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 아주 잘못됐다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거다. 이런 식인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장 내용도 잘못됐다. 청문회에서는 재판 내용에 간섭할 수 없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의 독립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가)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재판은 이미 다 끝난겁니다. 끝나서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재판내용에 간섭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서 내려가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의 귀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1일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정말 이상하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자체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5월 1일(이재명 대선후보)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여기 반대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합의체에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저여야 하는지를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 다음에 이 반대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재는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쟁될게 전혀 아닌거예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안 했다는걸 증명하는 판결서이다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있습니다. 저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하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이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와서 "거기 보충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예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단 판결을 했다는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는 대법원이 저질렀다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 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
이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만한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대 대통령선거 낙선자에 대한 형사 사건을 21대 대선에 앞서 빨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형사 사건이예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를 때 전원합의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원이 검토보고서를 내주면 되요. 그럼 그 보고서를 대법원장부터 12명 전원이 검토한 다음에 합의기일을 잡는게 정상입니다.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정과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입장표명을 해야한다
근데 어떻게 된게 보세요. 상고이유서가 4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날 합의를 한단 말이예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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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은 제가 김선택 교수님의 발언 내용을 듣고 같은 취지로 이해해서 적었습니다.

관련글:
조희대 청문회에서 법원노조 복소연님의 타골 "판사들은 증인을 그렇게 불러댔으면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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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wtorch
25.10.01 · 6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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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베카미니
25.10.01 · 221.♡.25.227
속이 후련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포포크리스
25.10.01 · 59.♡.130.199
이 교수님 말씀은 많은 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인터뷰도 많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단 판결을 했다는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내란에 동참한 대한민국 법비 카르텔이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꿔놓습니다.
역사에 남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