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빨리 신설되야 합니다.
진
진우원 (122.♡.242.238)
2026년 1월 28일 PM 03:22 · 수정됨(01.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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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판사 검사가 법적용을 이상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대한 판사 만나면.. 형량이 적게나오고
엄격한 판사 만나면 쎄게 나온다면
누가 법의 동일잣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판례가 있음에도 판사 마음대로 증거도 인정안하고 판결하는
우리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원님재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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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01.28 · 59.♡.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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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 웰빙고기 작성자
01.29 · 122.♡.242.238
진짜 소급적용해서... 과거 판례들 까지 싹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니까요. -
Ssierre
01.28 · 119.♡.94.14
법이 없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법을 만들어도 지금 판사들이 있는 한 아무 의미없습니다. 조희대를 위시한 쓰레기 판사들 몰아내고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 거나 배심원제 전면 도입 등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돨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진진우원
→ sierre 작성자
01.29 · 122.♡.242.238
판사 검사를 기소할수 있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용에 대한 왜곡죄로 콕 찝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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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그럴만한 사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