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
돼지갈비 (125.♡.107.130)
2026년 2월 10일 AM 10:54 · 수정됨(11:40)
조회 898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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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팟타이
02.10 · 210.♡.3.154
- J
JNTNN3
→ 팟타이 작성자
02.10 · 125.♡.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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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2.10 · 223.♡.17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61970?sid=102
이건가보네요 국세청이라긴 하는데 설탕세까지는 안나옵니다 - J
JNTNN3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02.10 · 125.♡.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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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즈감자
02.10 · 112.♡.55.249
아니. 그 설탕세라는게... 검색해 보니까 아직 입법도 되지 않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구요????? -
크크리안
→ 치즈감자
02.10 · 58.♡.211.143
확실하게 없네요
우리나라(대한민국)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설탕세(Sugar Tax)'라는 항목의 세금을 전담하여 징수하는 특정 공무원이나 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내에는 아직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에 설탕 함량에 비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일명 '설탕세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물가 상승 우려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 세금 업무의 구조적 특성
만약 설탕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특정 식품 하나만을 위해 '설탕세 공무원'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획재정부: 세금 제도를 만들고 세율을 결정합니다.
국세청: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 주세, 개별소비세 등)
관세청: 해외에서 수입되는 설탕이나 음료에 대한 관세를 징수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설탕세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의 재무부나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기존의 소비세(Excise Duty) 체계 안에서 설탕세를 함께 관리합니다. -
보보리앙
02.10 · 211.♡.226.149
설탕세 담당이라는게 뭘까요. 일개 공무원이 세금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까요. - 클
클라시커
02.10 · 175.♡.138.13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질문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ㅎㅎ -
출출출할땐
02.10 · 121.♡.116.164
이런 카더라글은 뭐죠? - J
JNTNN3
→ 출출할땐 작성자
02.10 · 125.♡.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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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게된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