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Cid (121.♡.214.135)
2026년 6월 22일 AM 11:41

국회 의원 밥값 비교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보세요. 그리고, 송영길을 보세요.
이건 뭐 뽑아먹을건 다 뽑아먹겠다. 정신 아닌가요?
뭐 정청래는 만날 사람 없어서 안 만나요? 송영길은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나서 도대체 뭘 했어요?
밥을 저렇게 비싼데만 골라서 먹는 인간이 청렴요? 소가 웃겠네요.ㅡㅡ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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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06.22 · 223.♡.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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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드윅
06.22 · 58.♡.202.187
알정찍! 어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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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6.22 · 219.♡.115.9
얘도 파파괴군요. 다음엔 제발 나가리 시킵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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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6.22 · 218.♡.142.31
남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굳이 좋은 집에 살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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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06.22 · 1.♡.207.12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핵심 증거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재판 내내 유지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판결 (2025년 1월)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2심 판결 및 무죄 확정 (2026년 2월)
핵심 증거 전면 배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음파일은 물론,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먹사연' 관련 압수물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유: 애초에 돈봉투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이와 무관한 먹사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별건 수사)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과: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모두 배제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20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유죄를 입증할 합법적인 증거가 사라져 무죄가 된 것입니다.
- 그
그대의벗
→ 골든멍멍
06.22 · 121.♡.203.51
맞습니다.
- H
HakunaMalu
→ 골든멍멍
06.22 · 210.♡.9.80
그쵸...
그리고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원래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돈봉투가 돈다는걸 송영길은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송영길 입에서 나온건데요, 돈봉투 문제로 이정근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증거만 제대로 갖추어졌으면 송영길도 유죄가 되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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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6.22 · 218.♡.158.97
정청래 깔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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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06.22 · 59.♡.239.128
소처럼 먹고 다녔네요. 소영길이네요.
-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06.22 · 58.♡.198.133
청렴이 아니라 그냥 가난이죠
사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변희재, 최대집이랑 손잡고 창당하는 판단력이라면 왜 가난한지도 넉넉히 짐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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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룡에 버금가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