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검찰청 해체를 못하는건가요?
구
구구탄별 (119.♡.249.28)
2026년 6월 25일 AM 11:10
조회 634 공감 0
법으로 막히는게 아닌 이상 일단 검찰청 해체부터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이안됐으니 검찰청 해체를 유예한다는 말
이게 개가 짖어서 기차가 멈춰야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차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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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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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6.25 ·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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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 kita 작성자
06.25 · 119.♡.249.28
제 말은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핀포인트로 검찰청만 먼저 해체하자는 말이긴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매끄러운 해결방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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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 구구탄별
06.25 · 110.♡.45.8
검찰청을 그냥 먼저 해체해 버리면 수사 기소는 누가 합니까?
형사사건 처리가 그냥 멈춰 버리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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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 kita 작성자
06.25 · 119.♡.71.1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 걱정으로 인질잡고 질질끄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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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 구구탄별
06.25 · 110.♡.45.8
도돌이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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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 kita 작성자
06.25 · 119.♡.71.130
치킨게임이 되는거죠 뭐
- 베
베이수맨
06.25 · 218.♡.151.235
윗 댓글에 이어, 수사권의 존재여부가 수사관 인원수가 확 달라져 조직과 사건 처리 체계, 물리적 공간 등 바뀌는 요소가 너무 많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게되어
검찰청을 해체해서 중수청, 공소청 으로 분리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