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검찰청 해체를 못하는건가요?
구구탄별

Lv.1 구구탄별 (119.♡.249.28)

2026년 6월 25일 AM 11:10

조회 634 공감 0

법으로 막히는게 아닌 이상 일단 검찰청 해체부터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이안됐으니 검찰청 해체를 유예한다는 말

이게 개가 짖어서 기차가 멈춰야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차는 가야죠

댓글 (7)

  • kita

    kita Lv.1

    06.25 · 110.♡.45.8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게되어

    검찰청을 해체해서 중수청, 공소청 으로 분리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입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kita 작성자

    06.25 · 119.♡.249.28

    제 말은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핀포인트로 검찰청만 먼저 해체하자는 말이긴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매끄러운 해결방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 kita

    kita Lv.1 → 구구탄별

    06.25 · 110.♡.45.8

    검찰청을 그냥 먼저 해체해 버리면 수사 기소는 누가 합니까?

    형사사건 처리가 그냥 멈춰 버리는건데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kita 작성자

    06.25 · 119.♡.71.1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 걱정으로 인질잡고 질질끄는것같아요

  • kita

    kita Lv.1 → 구구탄별

    06.25 · 110.♡.45.8

    도돌이표네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kita 작성자

    06.25 · 119.♡.71.130

    치킨게임이 되는거죠 뭐

  • 베이수맨 Lv.1

    06.25 · 218.♡.151.235

    윗 댓글에 이어, 수사권의 존재여부가 수사관 인원수가 확 달라져 조직과 사건 처리 체계, 물리적 공간 등 바뀌는 요소가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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